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 O, 같은동 OO OO 소재 주택 723.63㎡(1층 370.88㎡, 2층 207.7㎡, 지하 105.22㎡, 부속건물 39.8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같은동 OO O 대지 828.8㎡, 같은동 OO O 대지 612.2㎡, 같은동 OO OO 대지 859.65㎡, 같은동 OO OO 대지 7.55㎡(합계 2,308.2㎡로 이하 이를 “쟁점주택토지”라 한다)를 92.12.29 양도하였고, 92.12.14에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 O 답 52㎡, 같은리 O OOO OO 임야 814㎡, 같은리 OOO OO 임야 22,045㎡, 같은리 O OOO OO 임야 632㎡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이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 토지와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의 서울시 종로구 OO동 OO OOO 대지 650.1㎡ 합계 2,958.3㎡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이중 2,053.55㎡(쟁점주택의 바닥면적 370.88㎡와 주택부속 건물의 바닥면적인 39.83㎡의 5배임)를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토지로 보고, 이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중 청구인소유토지면적(2,308.2㎡)과 위 OOO 소유토지 면적(650.1㎡)에 안분계산한 면적인 1,602.25㎡(2,053.55㎡×2,308.2/2,958.2)만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을 산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 O 답 52㎡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 31,500원으로 하였다가 106,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92 귀속 양도소득세 1,009,494,360원을 93.9.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지하실 부분에 대한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및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 OOO OO, 같은리 OOO OO, 같은리 OOO OO 소재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92 귀속 양도소득세 1,009,425,610원으로 하는 경정결정을 심판청구 계류중인 94.3.10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 OOO O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21,411,175원이 과소 계산되었고,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 토지만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OOO 토지까지 포함하였음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 OOO O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이 직권 정정하였으며
나. 서울시 종로구 OO동 OO OOO 대지 650.1㎡의 토지는 청구인의 모(母)인 OOO 소유로서,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은 동일세대를 형성하여 거주하므로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에는 이를 포함하여 전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경정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이에 따라서 93.8.3 현지확인 조사한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 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직권시정 하였으므로 청구인 모 OOO 소유의 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 OOO O외 2필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2) 쟁점주택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시 종로구 OO동 OO OO 대지 650.1㎡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 OOO OO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앞서의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심판계류중인 94.3.10자로 이들 토지의 취득가액을 25,699,154원으로 하여 정정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에 의하여 받아들여 졌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주택바닥면적의 5배이내 토지면적을 계산할 때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 소유 토지와 안분계산함은 잘못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각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각각 별도의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의 소재지에서 89.8.9-93.2.15까지, 93.2.16 이후는 서대문구 OO동 OOO 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모이며 나이가 81세의 고령인 점으로 보아 양인은 사실상 동일세대였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은 세대원 2명중 1명인 청구인이 주택을, 같은 울타리안에 있는 일부대지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OOO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전시한 바와 같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5배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이상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 (소득세법 기본통칙 1-1-32...(5),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과 같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와 제외토지의 계산은 각 소유자별 토지소유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2,958.3㎡중 건물의 바닥면적의 5배인 2,053.4㎡를 쟁점주택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위 OOO 소유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토지 2,308.2㎡중 1,602.15㎡만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로, 나머지 706.05㎡는 제외토지로 보아 이미 경정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국심 93서 2612, 94.1.11 참고)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