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와 법인세 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와 법인세 신고시 임의 포기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서3914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이월공제대상이 아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임의로 이월시킨 것은 공제포기로 보아야 하므로 익년도에 추가공제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에 본사를 둔 영리법인 (자동차 타이어의 제조 및 판매등)으로서 92년도에 발생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대상 1,305,467,838원 중 처분청이 93년도에 92사업년도분으로 2회에 걸쳐 경정처분으로 공제해 준 226,379,157원을 제외한 1,079,088,681원을 93사업년도에 이월공제하여 95.2.28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5.6.16 경정 결정시 380,062,716원만 92사업년도분으로 추가 공제하고 699,025,965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공제 부인하여 92사업년도 206,874,710원, 93사업년도 845,456,480원의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에 공제가능한 임시투자세액을 93사업년도로 이월시켰다 하여 공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 쟁점 세액의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면 92사업년도에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액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 이월가능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간내에 수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와 법인세 신고시 임의 포기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제89조

제1항에서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년도의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조세감면규제법제89조

제1항에서 이월가능한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쟁점 세액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아님이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후 그 신고서 내용에 누락·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쟁점세액의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면 92사업년도에 추가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년도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과세년도에 당연히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 공제대상이 아닌 공제세액을 임의로 이월 시켰는 바 이는 공제가능한 쟁점세액을 공제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이월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