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과 그 자녀인 청구인 BBBㆍCCCㆍDDDㆍEEEㆍFFF(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GG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10.26.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서 OOO(이하 “OOO”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후, 2021.4.30.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세액 없음)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2.21.∼2022.4.29.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3∼2020년 기간 동안 청구인 CCC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된 청구인 BBB의 배우자 HHH에 대한 채무 OOO원, 청구인 FFF에 대한 채무 OOO원, 합계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채무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2022.6.23. 청구인들에게 2020.10.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ㆍ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CCC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가) 그간 청구인 CCC은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CCC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피상속인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여력이 없었다.
<표1> 청구인 CCC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
ㅇㅇㅇ
(나)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CCC의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이는 후술할 피상속인의 청구인 EEE에 대하여 진 채무에 가산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1998년 이후 수백여 차례의 입출금 기록(쌍방간 약 OOO원씩)에 대하여는 입출금 관련 금융기록만 가지고도 사전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채권ㆍ채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유독 특정 부분에 대하여만 독촉장 및 지급약정서 등에도 불구하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이한 세법 적용을 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의 배우자 HHH에게 진 채무 OOO원과 그에 대한 미지급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존재가 입증가능한 채무이므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HHH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하나인 OOO의 구입자금인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러한 자금대여는 금융증빙자료 및 각종 독촉장ㆍ지급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아가 청구인들은 2022.4.15.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은 OOO의 구입자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 대여금 상환의 의미로 해당 아파트를 청구인 BBB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청구인 BBB의 배우자 HHH에 대한 채무는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그 존재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령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에 해당하는데, 피상속인은 2011.9.21. 지급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즉시 시중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을 할 것을 약속하였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에 따라 시중금리(당좌대출이자율)를 적용하여 2011.9.21. 이후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미지급 이자 OOO원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HHH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OOO를 장래에 가져올 이익을 위한 투자목적의 명의신탁 양상을 띤다는 의견이나, OOO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면서도, 해당 상속재산의 구입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명의신탁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OOO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반대로 해당 아파트가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본다면, 그 구입자금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또한, 처분청은 12년 동안 80여차례의 입출금기록(쌍방간 약 OOO 씩)에 대하여는 입출금 관련 금융기록만 근거로 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채 채권ㆍ채무관계로 인정하였는데, 유독 OOO의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독촉장 및 지급약정서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이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이한 세법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청구인 FFF에게 진 채무 OOO원과 그에 대한 미지급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존재의 입증이 가능한 채무이므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 FFF과 그 배우자인 III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를 연대보증채무(피상속인은 처조카 JJJ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섰다)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자금대여는 금융증빙자료 및 각종 독촉장ㆍ지급약정서ㆍ지급각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AAA은 피상속인이 FFF에게 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2021.2.28. FFF에게 피상속인이 진 채무 원금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22.4.19. 해당 이행각서를 공증받아 보관중이다.
(나)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청구인 FFF에 대한 채무는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그 존재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령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에 해당하는데, 피상속인이 2006.5.30. 작성한 지급각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시중금리를 적용하여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였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에 따라 시중금리(당좌대출이자율)를 적용하여 2006.5.30. 이후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미지급 이자 OOO원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4) 피상속인이 청구인 EEE에게 진 채무 OOO원과 그에 대한 미지급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하고, 쟁점①∼④금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들”이라 한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존재의 입증이 가능한 채무이므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공제금액보다 작아, 피상속인이 청구인 EEE에 진 채무 OOO원을 공제되는 채무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 EEE은 피상속인에게 1999.1.16. OOO원, 1999.3.13. OOO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를 본인의 연대보증채무(처조카 JJJ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다)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자금대여는 차용서, 대여된 금원의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청구인 EEE은 당초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나 분실하였고, 2008.2.14. 법무사 입회하에 차용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청구인 EEE에 대한 채무는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그 존재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령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에 해당하는데, 피상속인이 2006.5.30. 작성한 지급각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시중금리를 적용하여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였는바, 2006.5.30. 이후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미지급 이자 OOO원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5) 피상속인과, 청구인 BBB(배우자 HHH을 포함한다) 및 청구인 FFF 간 금전거래내역을 보면, 이들 간에는 2007∼2019년 기간 동안 수시로 금전의 대여와 상환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피상속인과 청구인 FFF(배우자 HHH 포함) 등은 수개의 금전채권ㆍ채권관계를 갖는 사이인데,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체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80.5.13. 선고 78다1790 판결),
「민법」 제168조
에 의하면, 승인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므로, 소멸시효 기산일은 쟁점②금액의 경우 최종 변제일인 2017.9.5.로, 쟁점③금액의 경우 최종 변제일인 2020.3.18.일로 보아야 하는바, 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상증세법령 등에 의하면,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로 인정된다. 그러나 쟁점금액들의 경우,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차용증 등 쟁점금액들의 존부를 입증하거나 청구인들이 채무 발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각 채무의 상환을 독촉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금액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었다거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①금액의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여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피상속인과 청구인 CCC 및 그 배우자 KKK 간 2002.12.24.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총 출금액은 OOO원이고, 총 입금액은 OOO원이므로,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순출금액인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잔액 상당액을 상시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현금ㆍ토지ㆍ건물 등 OOO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AAA 또한 공동생활의 편의 및 자금의 위탁관리 등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상 잔액과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증여여력은 충분하므로, 피상속인이 계좌이체를 통해 청구인 CCC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사전증여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②금액의 경우, 채무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아니다.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②금액 관련 최초 채무 발생일인 2007.10.15.에는 피상속인과 HHH 간 채무에 대한 그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고, 이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0.9.7.에서야 차용증이 작성되었을 뿐인데, 해당 차용증에는 원금과 사유만 기재되어 있고, 이자에 대한 약정 및 상환기간 등 채무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날인된 피상속인의 도장 또한 이 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도장이 아니라 단순 막도장이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차용증 원본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해당 차용증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②금액의 원금 OOO원중 OOO원은 사위 HHH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나머지 금액은 HHH이 OOO의 매도인 LLL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상속인과 HHH이 이에 대하여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한 일반적인 약정(원금ㆍ이자ㆍ상환기간 등)마저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발생일 이후 12년간 피상속인과 HHH 사이에 80여차례에 걸친 입출금거래가 계속 발생하였지만, HHH이 피상속인에게 채무의 상환을 촉구(내용증명 등)ㆍ독촉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담보를 설정하였다는 등의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한편, HHH이 상속인에게 등기비용 명목의 자금을 입금하면서, 선수금 등 매수대금은 직접 매도인에게 입금한 것은 전형적인 대여의 형태가 아닌데, 이는 오히려 장래 이익을 위한 투자목적의 명의신탁 양상에 가깝다. 이와 더불어, OOO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 과정을 보면, HHH의 어머니인 MMM가 2008.3.31.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하였다가 다시 피상속인이 2008.4.8. 소유권이전등기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이고,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 상당액(OOO원)이 아닌 OOO(2021.2.28. 협의서 작성 당시 시세 OOO원)를 청구인 BBB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과 HHH 간 금융거래는 피상속인이 HHH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OOO의 실소유자인 HHH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명의신탁한 것임을 방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계 주공아파트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면서도 해당 아파트의 구입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명의신탁을 이유로 불인정하는 경우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으로서는 피상속인의 사망한 현재 해당 금전거래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후 다른 아파트(OOO)의 전세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입한 것이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 BBB과 그 배우자 HHH이 자금대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현금흐름이 전형적인 명의신탁 양상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목적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없고, 채무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단서인 차용증 원본이 제시도지 않아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주장을 부인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청구인 BBB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FFF의 기존 채무인 쟁점③금액조차 갚지 않아 부자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채권ㆍ채무로 가족관계가 불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한 장 작성하지 않은 채, 재차 피상속인과 채권ㆍ채무관계를 일으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라) 참고로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채무와 관련된 차용증(원본), 이행각서, 독촉장 등의 존재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관련 서류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갑자기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2.4.11. 이후에 선임된 대리인을 통해 독촉장ㆍ이행각서ㆍ지급각서 등 담당 조사자가 제출을 요청하였던 증빙제목을 그대로 기재하여 그 작성시기가 불분명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②금액을 채무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상계 주공아파트를 명의신탁 재산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제외하라는 식의 양면적 해석에 따른 청구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는 이론상 작성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도장의 인주가 배지 않아 손으로 문질렀을 때 인주가 밀렸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해당 차용증의 진위여부를 의심하자(처분청이 대리인에게 유선상 통화를 하여 제출된 서류에서 인주가 묻어나오는 이상 이를 10년 이상된 서류로 보기는 힘들지 않겠다고 묻자, 대리인은 ‘본인이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들은 증빙자료의 제출을 철회하고 그 회수를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포렌식 및 추후 절차를 대비하여 원본 2장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사하여 돌려주었는데, 대리인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제출된 서류의 원본이 2011년경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이유가 없고, 지금이라도 ‘문서감정’을 통해 원본서류의 작성시기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4) 쟁점③금액의 경우, 채무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아니다.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③금액 관련 최초 채무 발생시기인 1998년경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FFF 간 채무에 대한 그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2008.2.14.자 차용증은 원금과 사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에 대한 약정 및 상환기간 등 채무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차용서에는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막도장이 찍혀 있다.
(나) 청구인들은 법무사가 입회하여 위 차용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이를 뒷받침하는 공증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둘째 그 당시 법무사가 날인하였다는 도장에 기재된 도로명주소[OOO]는 2011.7.29. 고시된 후 관공서에서만 사용되다가 2014.1.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ㆍ사용되었으므로, 해당 차용증이 정말로 2008.2.14. 작성되었다면 도로명주소가 아닌 법정동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처분청 담당자가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및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ㆍ지번을 검색하고, 인근 법무사(OOO)에게 수소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서 작성 당시 입회하였다는 법무사의 존재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넷째 청구인들이 현재까지도 차용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차용증의 진실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1998.11.27.∼2002.1.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게 12회에 걸쳐 쟁점③금액을 대여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일부 이자를 지급받았닥도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당시 소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원금ㆍ이자ㆍ상환기간 등 채무에 대한 일반적인 약정 내용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1998년경 이후 지속된 피상속인과 청구인 FFF 간 수백여 차례의 금융거래내역이 바로 쟁점③금액 중 이자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급된 금원이 일정하지 않는 점 등이 관찰되는바, 오히려 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부모ㆍ자식 간에 생활비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급된 단순금융내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다.
(5)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한 청구인 EEE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인 쟁점④금액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채무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6)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 등이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들에 대한 채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채무발생일부터 이를 단 한 번도 상환한 적이 없고, 청구인들 또한 피상속인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채권들은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바, 쟁점금액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 등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0.5.13. 선고 78다1790 판결)는 ‘약정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약정에 따른 해당 채무관계는 당사자 간의 동종 급부를 내용으로 여러 개의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고 지연 이자의 일부 변제는 잔존 지연이자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잔존 채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본인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변제 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건 쟁점금액들은 ‘특수관계자인 가족 간’에 수수된 금원으로 그 상환기간 및 원리금이 지정되지 않은 장기 채무(10년 초과)로, 금융거래내역 이외에는 소비대차계약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통상적인 소비대차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각 거래내용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등 위 판례와는 그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FFF 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금전거래금액을 변제금액에 포함시키려면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독촉장 등의 문서가 있어야 하나, 제출된 자료들에는 당초 원금이 그대로 채무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와 금융거래들 간 동일성이 없음을 방증한다.
(나) 한편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인 가족 간 금융거래내역을 온전히 채권ㆍ채무에 의한 금원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생활비ㆍ학비 등을 제외한 금융거래들 중 계약관계나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그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족 간 차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고액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과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금융거래를 지속하여 왔고, 이를 회수하려는 별도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쟁점금액들을 변제해야 할 채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금액들은 상증세법령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② 쟁점②ㆍ③ㆍ④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내역과 그에 따른 청구인별 연대납세의무 내역은 각각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이 건 상속세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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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청구인별 연대납세의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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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을 산출한 근거자료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중 청구인 CCC 등과의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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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이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채권자가 청구인 BBB 및 그 배우자 HHH로,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10.9.7.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그 진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5>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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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의 구입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구인 BBB의 배우자 HHH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의 HHH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다.
<표6> HHH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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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BBB의 배우자인 HHH의 어머니 MMM가 2008.3.31. 2008.2.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2008.4.8. 2008.4.1.자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 BBB이 2021.4.16. 2020.10.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②금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독촉장ㆍ지급약정서ㆍ지급각서 5매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한편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1년경 작성되었다는 독촉장의 인주가 번져, 이를 10년 이상 된 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7>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급각서 등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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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들이 쟁점③ㆍ④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채권자가 청구인 FFFㆍEEE으로,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08.2.14.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한편, 해당 차용서에는 ‘OOO’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차용서 작성시점(2008년 2월경)에 OOO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다시 이에 대하여 최초의 차용증이 분실되어 이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8>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서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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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FFF과 그 배우자 III으로부터 쟁점③금액 중 원금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정리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피상속인의 청구인 FFF 등에 대한 채무내역(청구인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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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③금액을 차용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1998.5.29.∼2000.8.7. 기간 동안 전일금고에 대한 대출 합계 OOO원(JJJ이 명의자인 대출과 중간에 JJJ이 인수한 대출을 포함한다)을 상환한 내역과, 피상속인이 1998.11.4.∼1999.6.28. 기간 동안 JJJ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대출 OOO원을 대위변제한 내역 및 서울보증보험의 대위변제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③ㆍ④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0>과 같은 내용의 독촉장ㆍ지급약정서ㆍ지급각서ㆍ지급약속(서)ㆍ이행각서 10매를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급각서 등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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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들은 2021.2.28.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협의서에는 ‘OOO 571-4 대 642.4㎡ 및 그 지상의 건물 외 3개 부동산은 청구인 FFF 외 4명이 모두 1/5씩 상속받고, OOO는 피상속인의 막내딸인 청구인 BBB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2.4.15.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재차 작성하였는데, 해당 협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 BBB과 그 배우자 HHH이 피상속인에게 OOO의 구입자금 OOO원(쟁점②금액 관련)을 빌려주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 BBB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하에 쟁점②금액의 상환의 의미로, OOO를 단독으로 상속받고, 청구인 FFF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OOO원(쟁점③금액 관련)은 어머니인 청구인 AAA이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행정안전부가 2011.7.29. 배포한 보도자료(“7.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된다”)에는 ‘행정안전부는 그간 전국에 15만 8천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2010년 10∼11월 기간 동안 대국민 예비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2011.7.29. 도로명주소를 전국 동시 고시하여 이를 법정주소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CCC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을 상환할 목적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8139 판결, 같은 뜻임),
당초 피상속인이 청구인 CCC으로부터 대여하였다는 OOO원의 내역을 보면, 그 중 OOO원은 청구인 CCC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OOO원씩 54개월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1회 입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통상적으로 자녀인 청구인 CCC이 아버지인 피상속인에게 용돈 등 단순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대여금의 절반에 상당하는 OOO원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간 채권ㆍ채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 EEE이 청구인 CCC에게 빌린 대여금을 상환하면서 피상속인에게 이를 대신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주장에 의하면, 이는 오히려 청구인 CCC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CCC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원을 청구인 EEE이 대신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상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달리 피상속인이 청구인 CCC에게 자금을 차용하였고 그 채무의 상환 목적으로 CCC에게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의 배우자 HHH 및 청구인 FFFㆍEEE에 대하여 각각 쟁점②ㆍ③ㆍ④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금융거래내역 및 독촉장ㆍ지급약정서 등 각종 서류들을 통해 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②ㆍ③ㆍ④금액이 상증세법령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입증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를 부담하여 상환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고(조심 2015서1869, 2015.10.6. 같은 뜻임),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인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그 채무의 존재여부는 납세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조심 2018중2037, 2018.10.5., 조심 2015서1869, 2015.10.6. 같은 뜻임),
쟁점②ㆍ③ㆍ④금액은 채무 원금이 OOO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대여 당시 차용증 등 금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비록 쟁점②ㆍ③금액의 경우 최종 지급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차용증이 각각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상환방식 등 구체적인 상환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차용금액이 채무 원금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막도장 또는 차용증 작성 당시 고시되지 않았던 도로명주소가 반영된 법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그 진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쟁점②ㆍ③ㆍ④금액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들이 작성한 독촉장이나 피상속인이 작성한 지급각서ㆍ지급약정서는 ‘원리금 상환이 이행되지 않아 독촉의 글을 올린다’거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이 쟁점②ㆍ③ㆍ④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②ㆍ③ㆍ④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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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민법(2020.10.20. 법률 제1750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