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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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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입한 실물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1116생산일자 1993-07-24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에 대하여 위 실물(윤활유)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고, 세관의 통관절차도 청구인 명의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실물의 실소유자로 보여져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동래세관장이 88.1.18자로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청구인 명의로 13,290,165원 상당액의 실물(윤활유)을 수입한 사실이 과세자료전에 의해 통보받고 동금액(13,290,165원)의 매출과세표준을 산출하여 92.12.3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1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수입된 실물(윤활유)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인 청구외 OOO OOOOOOOOOOOOO OOOOO 대표 OOO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해 수입한 것이어서 위 실물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① OO교역 대표 OOO의 확인서 ② 송장사본 ③ 수출입 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위 실물(윤활유)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고, 세관의 통관절차도 청구인 명의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실물의 실소유자로 보여져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수입한 실물(윤활유)의 실지 귀속자(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처분청은 부산 동래세관장으로부터 88.1.18자 통보된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실물수입자인 청구인에게 위 실물의 공급가액 13,290,165원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실물은 청구외 OOO이 수입한 것이므로 위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동래세무서장이 88.1.18 청구인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실물수입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상인 청구외 OO교역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OOOOOOOOOOOOO OOOOO 대표 OOO이 87.12.10 실물(S.P-700 EXTRA Supper Performance)을 수입코자 OO은행 OOO지점에 L/C 개설한 후 88.1.14 청구인 명의로 수입자(실수요자)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동 확인서에 의거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이 실물의 실지귀속자라는 입증자료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은 위 실물의 실지수입한자(수요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위 실물의 실수요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의 제시도 없고 또 위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동래세무서장이 교부한 수입계산서상의 수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