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4.14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3.12 양도하고, 91.5.31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5,521,022원, 양도가액 27,5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0 귀속 양도소득세 5,398,590원 및 동 방위세 1,07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취득가액은 근저당설정계약서상 대여금 20,000,000원과 OO상호신용금고 부채 잔액 3,500,000원 및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거래선으로부터 수금하여 횡령한 22,021,022원 합계 45,521,022원이고,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에게 27,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91.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한 취득가액 중 청구외 OOO이 횡령한 22,021,022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근저당설정계약서로 확인되는 23,500,000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비용 416,730원 합계 23,916,73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4.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 80.12.18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금액 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87.6.2 말소) 및 86.11.20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 채권최고금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87.6.2말소)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45,521,022원으로, 양도가액을 27,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2매,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6.11.20 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20,000,000원과 80.12.18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9,000,000원 중 취득당시 부채 잔액 3,500,000원 및 양도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거래선으로부터 수금하여 횡령한 22,021,022원 합계 45,521,022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한 취득가액 중 청구외 OOO이 횡령한 22,021,022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확인되는 금액 23,500,000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비용 416,730원을 합한 23,916,73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근저당설정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