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8.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1층 및 지하층에 소재하는 주차장용 건축물 992.39㎡(이하 “이 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 중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전체 면적에서 장례식장 등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인 194.51㎡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5.11.12.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차장의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주차장 입구에 임차인의 고객 등 외부인은 별도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안내문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항이 게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은 이 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등 이 건 주차장을 의료업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주차장을 OOO 이용자들만 배타적으로 이 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입증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주차장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
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8. OOO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2013.12.1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중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3,998.765㎡ 및 그 부속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장례식장 및 편의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975.465㎡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5.10.16.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1층 및 지하층에 소재하는 주차장용 건축물 992.39㎡(이 건 주차장)에 대하여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194.51㎡ 및 그 부속토지는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5.11.12.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건 주차장의 사진, OOO 상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의료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OOO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서 의료업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편의점 등 의료업 외의 용도로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부분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특정 건축물의 공용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그 용도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주차장은 OOO 건축물의 전체 전용면적 중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어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