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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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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여부(기각)
2005-0492생산일자 2005-10-0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건설업체의 부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잔금지급을 2005.5.26.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경기도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82.38㎡,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2005.5.26. 분양받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149,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98,000원, 등록세 2,998,000원, 지방교육세 599,600원, 합계 6,595,600원을 2005.6.1. 신고한 후 2005.6.22.과 2005.6.30.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2002.11.15. 체결하고 2005.5.26.

금을 지급하였으나,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04.12.31.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004.12.3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13407-416, 2001.4.13.)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잔금을 2005.5.26.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2005년 3월 입주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2002년 12월 31일에 체결하고 2005년 5월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5.6.13. 조례 제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까지 취득(건설업체에 부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월 입주예정인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2.11.15. 청구외 (합)○○주택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의 적용시한을 경과하여 2005.5.26.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2002.11.15. 체결하고 2005.5.26.

금을 지급하였으나,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04.12.31.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004.12.3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13407-416, 2001.4.13.)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잔금을 2005.5.26.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다만, 건설업체의 부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이 “2005년 5월말”로 표기되어 있고, 처분청 주택담당부서에서 시

행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58511-11932,

2002.10.8.)에서도 사업기간이 “2002.10~2005.3”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초 분양계약 체결시부터 준공(입주)예정일이 2005.3월로 예정되어 있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필증이 2005.3.2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교부(주택과-2405, 2005.3.24.) 되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을 “건설업체의 부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잔금지급을 2005.5.26.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구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