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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와 동 ○○○으로 부터 쟁점토지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중도금반환청구권과 함께 위약금청구권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89서2225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52,000,000원중 총거래대금 140,000,000원의 1할에 해당하는 14,000,000원인것으로 보고, 위약금역시 계약금의 1배인 14,000,000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7.2.20 자 공장부지매매계약서 및 1988.6.14 자 양도증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이 경기도 파주군 월동면 OO리 OOOOO소재 임야 청구외 OOO지분 75,650평방미터중 공장부지택지조성준공분 2,000평(도로제외,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매매대금을 140,000,000원(평당 70,000원)으로하여 그중 52,000,000원은 계약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매도인(OOO)이 1987.5.30 까지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완공하여 매수인(OOO·OOO)에게 분할등기를 필할 시 완불하되, 동계약상 선위약자는 후위약자에게 손해금액을 배상한다는 조건으로 1987.2.20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동매매계약서는 계약당일에 OO종합법무법인으로 부터 인증을 받았음),

청구외 OOO가 1987.1.24 쟁점토지에 대한 사설농공단지택지조성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1987.3.24 관할관청으로 부터 산림보존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허가불가함을 통지받음에 따라, 청구외 OOO와 동 OOO은 1987.2.20 자 쟁점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전반의 권리 및 계약금·중도금반환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1988.6.14 청구인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동 양도증은 계약당일에 OO법무법인으로 인증을 받았음),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OOO와 OOO이 계약금·중도금반환 청구채권(52,000,000원)과 위약금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과 동시에 위약금청구권을 계약금·중도금의 1배인 52,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그중 청구인의 처인 OOO의 지분(52,000,000원 = 계약금·중도금반환청구권 52,000,000원의 2분의1 + 위약금청구권 52,000,000원의 2분의1) 양도에 대해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89.3.24 증여세 22,577,500원 및 OO위세 4,105,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매매계약서에 위약금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1988.6.14 자 양도중에도 위약금에 관한 채권양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약금청구권을 양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의 관행으로 볼 때 위약시 계약금의 1배정도수준에서 쌍방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있는 바, 위약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의 1배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매매계약에 대한 위약금이 100퍼센트 지급된다는 사실을 탐문조사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전반의 권리 및 계약금·중도금반환청구권을 인수하면서 채무자인 OOO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줄것을 1988.7.22 내용증명우편물로 통지한 사실이 있고, 또 1987.2.20 자 채권보장증서를 보면 청구외 OOO는 OOO에 대한 채무액 52,000,000원을 OO직물공업주식회사의 주식으로 지불하기로 보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처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는 바, 채무자인 청구외 OOO가 자필로 작성·날인한 채권보장증서의 채무액 52,000,000원은 위약금을 포함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인수한 이 건 채권은 실현이 보장된 채권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동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중도금반환청구권과 함께 위약금청구권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쟁점 「가」에서 청구인이 위약금청구권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동 채권을 계약금·중도금의 1배인 52,00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위 쟁점「가」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1987.2.20 자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제6조를 보면 「본 계약상 선위약자는 후위약자에게 손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1987.1.24 쟁점토지에 대한 사설농공단지택지조성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7.3.24 관할관청으로 부터 산림보존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허가불가함을 통지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1988.6.14 자 양도증 및 양도증서를 보면 「OOO와 OOO은 1987.2.20 OOO와 체결한 쟁점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전반의 권리와 계약금·중도금의 반환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넷째, 19888.7.22 자 양도양수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동 OOO이 1987.2.20 매도인 OOO와 체결한 쟁점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과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인이 1983.6.14 양수하였음을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통지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소유권이전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과 동계약위약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인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 줄 것을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수인 OOO·동 OOO과 매도인 OOO사이에 1987.2.20 체결한 쟁점토지매매계약은 사실상 위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약시 위 매수인이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손해배상금의 청구권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가 작성·날인한 채권보장증서에 채권자 OOO, 채권액 5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위 채권액이 계약금·중도금 52,000,000원중 OOO지분(2분의1) 26,000,000원과 위약금 52,000,000원중 OOO지분 26,000,000원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위약금 청구권을 계약금 및 중도금의 1배인 52,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채권보장증서는 계약당일인 1987.2.2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 OOO와 동 OOO은 계약당일에 계약금·중도금조로 52,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고, 공동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채권보장증서는 편의상 대표자로 OOO를 기록하였을 뿐이며 실지로는 쟁점토지매매계약서의 보장이므로 매수인 2인 공동으로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 52,000,000원에 대한 채권보장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위약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의 1배인 52,000,000원으로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보장증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위약금청구권을 계약금 및 중도금의 1배인 52,000,000원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제4조를 보면 「계약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52,00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를 보면 「본 계약상 선위약자는 후위약자에게 손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계약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그리고 위약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부동산거래관행상 계약금은 총거래대금의 1할이 보통이고 해약시 해약금의 지급은 계약금의 포기 또는 그배액의 상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52,000,000원중 총거래대금 140,000,000원의 1할에 해당하는 14,000,000원인것으로 보고, 위약금역시 계약금의 1배인 14,000,000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수한 위약금청구권을 계약금 및 중도금의 1배인 5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그중 OOO지분 26,000,000원을 증여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약금청구권을 14,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그중 OOO지분 7,000,000원만을 증여가액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