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85.4.12 취득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번지 주택(대지 175㎡, 건물 80.08㎡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1.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 OOOO(61.20㎡이며, 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를 90.10.29 취득하고 1년이 지난 91.12.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97,710원을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쟁점외 아파트에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93.3.31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8 이의신청, 93.7.22 심사청구를 거쳐 9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인 쟁점외 아파트에서 실지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② 쟁점외 아파트는 90.10.29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에 91.5.29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외 아파트의 취득일은 91.5.29이고, 이로부터 1년이내인 91.12.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은 “법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송달코저 하였으나 직접송달이 불가능하여 93.3.31자로 공시송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므로 93.3.3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3.4.11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보아 93.6.9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93.6.18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하고, 각 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및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총무 46830-1115, 93.10.19)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주소지인 쟁점외 아파트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상태로 그 송달이 불가하므로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인천직할시 북구 OOO동장이 발급(92.5.26)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93.3.31 현재 쟁점외 아파트에서 거주(91.5.29~93.5.14까지)한 사실이 나타나며, 경기도 연천군 OO국민학교장이 증명(93.10.18)한 청구인의 子 OOO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해서도 子 OOO이 92.3.2 인천직할시 소재 OO국민학교에 입학하여 93.5.18 OO국민학교에 전입할 때까지 OO국민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처분청은 이 건 공시송달 이후인 93.5월 이 건 체납세액 납부안내문(93.5.20까지 납부할 것)을 쟁점외 아파트에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93.3.31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쟁점외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위에서 본 관련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며, 단지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상태라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공시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은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국심 93구1818, 93.10.17 같은 취지 결정함).
다. 쟁점②에 대하여(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인지)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