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8.부터 2005.6.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호 외 195건으로 여성용 속옷(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를 하였다.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원단상태의 원부자재를 재단한 것으로 허위로 OO에 수출하여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재수입감면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과 임가공비를 저가로 신고한 사실 등 관세법 위반혐의로 2005.11.20. 청구 외 차OO(청구인의 남편)를 입건하여 같은 해 12월 OO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동 사건의 추징사유 발생사실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OO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실제화주확인서를 근거로 2006.6.29. 위 수입통관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족징수된 관세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원을 추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완제품인 여성용 의류로 가공하여 수입하였다 할지라도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재수입면세 대상 물품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과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물품의 수리·가공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HS 10단위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OOOOOOOOOOO, 2000.10.21) 및 이와 같은 뜻의 관세청 유권해석(OOOO OOOOOOOOOO, 2000.11.21)에 따라 본 건 쟁점물품 역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이고 실제 대표는 청구인의 남편인 차OO라는 사실에 대하여 OO세관의 조사내용 및 OO세관에서 청구인이 아닌 차OO를 입건하여 검찰에 고발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의미는 제품의 특성(제작일련번호, 제조회사명, 상표, 로고, 라벨, 포장상태 등)상 당해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품목번호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도 재수입면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해외임가공물품 면세범위 또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가공ㆍ수리만을 의미하는 것인 바, 본 건 쟁점물품은 재단하지 않은 원단 상태로 수출하여 완제품 여성의류를 수입한 경우이므로 이는 ‘수리ㆍ가공’이 아닌 ‘제조’에 해당되어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청의 재수입면세대상범위 운영지침(OOOO OOOOOOOOOO, 2000.11.21)의 사례별 재수입면세 여부검토에서도 직물원단이 수출되어 완제품 의류가 수입되는 경우 ‘제조’에 해당되어 재수입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기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입건하지 않았던 것일 뿐 쟁점물품과 관련된 수입신고 등 모든 행위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화주임을 증명하는 실제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시에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명목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 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같은 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물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고 OO의 임가공업자로부터 완성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 수출 사실을 근거로 직물원단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통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단을 재단이 안된 상태로 수출하여 완성된 의류를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물품의 수리·가공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HS 10단위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다”고 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OOOOOOOOOOO, 2000.10.21) 및 이와 같은 뜻의 관세청 유권해석(OOOO OOOOOOOOOO, 2000.11.21)에 따라 본 건 쟁점물품 역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경우
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단한 원단은 해당 완제품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므로 당연히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재단하지 아니한 직물원단은 일반적으로 대체성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상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 건 청구법인이 수출한 직물원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의 물품의 성질, 형상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한 후 완제품인 의류로 반입되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와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에 불과한 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 2003.4.11.선고, OOOOOOOOO호),
OO세관에서 이 건 관련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2005.11.20. 청구 외 차OO 및 김OO을 입건하여 같은 해 12월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 역시 위와 같은 혐의로 입건하여야 하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입건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관련된 수입신고 등 모든 행위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임을 증명하는 실제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OO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제출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