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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고누락에 의한 수입금액에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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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출신고누락에 의한 수입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01148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달리 매출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는 이미 계상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에서 OO골재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89년 10월-12월간 원장금액 41,748,900원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이 36,369,500원이 발생되어 동 금액에 대한 공급가액 33,063,18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후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33,063,180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23,601,320원 및 동 방위세 4,799,69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3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매출신고누락금액 33,063,18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였는 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은 청구인이 취급하는 자갈 및 모래등의 골재와 시멘트매출액으로서 청구인은 89년10월부터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골재와 함께 시멘트를 공급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이는 골재의 마진이 적어 시멘트라도 공급하여 보유한 자동차의 운영비라도 회수할 수 있을까하여 행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 및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원장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이 건 처분내용중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33,063,180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기본통칙 6-4-3...127 (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1. 기장의 내용이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2. 전호 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신고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누락된 매출분에 대응하는 원가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원가가 누락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원가는 이미 계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매출신고누락에 의한 수입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동법 제117조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 내지 제120조(추계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경위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89년10월-12월간 원장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 36,369,500원에 대한 공급가액 33,063,180원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그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매출신고누락금액 33,063,18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매입매출장사본을 보면, 89년10월-12월간 그 매출액이 117,907,900원으로서 이 건 처분청이 결정한 원장금액 41,748,900원보다 오히려 클뿐 아니라 청구인은 달리 매출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는 이미 계상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