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별지 참조)은 2014.12.8. 임시사용승인된
OOO외 22개 공동주택(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으로 취득한 수분양자들로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2.17. 이 건 아파트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 OOO(별지 참조,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아파트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 및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10 감면 대상임에도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실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58조의2 및 제78조에서 건축물을 신축한 자와 최초로 분양자 모두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녹색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취득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분양받은
자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구인들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CO2 배출량
15% 이상을 절감하도록 의무화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게 하여 건설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그 증가분의 일부를 조세로 보전하기 위하여 2011.1.1.「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을 볼 때, 녹색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 100분의 10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녹색건축물 인증기관인 OOO은 2014.11.27. 이 건 아파
트가 소재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녹색 건축물로 인증하였고,
동 공동주택은 2014.12.8. 임시 사용승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분양용 아파트(이 건 아파트 포함)에 대하여는 O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조합원용 아파트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을 원시취득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였으나, 청구
인들의 경우에는
건축주인 O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로서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
조제1항 제2호 가목을 종합하여 보면,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 우수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의 “신축하는 건축물”이란 당해 취득자가 신축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한 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 건 아파트는 부속토지의 취득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은 건축물만을 감면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