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도
○○
시
○○
면
○○
리 175-1번지 건축물 21,542.43㎡ 및 그 부속토지 28,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3,058,129,4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
시세감면조례 제6조의 경감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축물분 재산세 3,840,710원, 공동시설세 7,889,370원, 지방교육세 768,140원, 합계 12,498,220원을 2007.7.16.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100분의60)을 적용하고,
○○
시세감면조례 제6조의 경감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570,067,2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재산세 1,510,200원, 지방교육세 302,040원, 합계 1,812,240원을 2007.9.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시설유지를 위하여 실비성격의 이용료를 받는다하여 이를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료로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을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에서는 “수익사업"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법인세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하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4.4.21.
○○
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1.9.26.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유료노인양로원 시설설치신고를 필하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양로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
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시설유지를 위하여 실비성격의 이용료를 받는다하여 이를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재산을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5505 판결참조)
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발행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고필증(2001.9.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를 유료노인양로원으로 설치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비록, 관리비를 자율정산제로 하여 입주자가 실비로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시 입주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공급면적 및 사용인원에 따라 입주 5년까지는 매년 350만원에서 650만원을, 입주 5년에서 15년까지는 매년 250만원에서 450만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감가상각의 대가로 공제하며, 계약기간은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사망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중 퇴소할 경우에는 계약해지금으로 입주보증금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이 입주계약서 및 입주금 불입확인서, 입소안내문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