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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은 「일자별 수입금액 및 지출명세서」와 「운송수입일지」가 신빙성 있는 수입금액자료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경1164생산일자 1995-11-2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위 과세근거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운수업(일반택시)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특별조사를 하여 95.1.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4,829,940원 및 방위세 2,119,190원, 91.1.1~91.12.3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0,776,990원, 92.1.1~92.12.3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8,078,220원, 93.1.1~93.12.3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2,947,330원, 90/1기 부가가치세 2,409,640원, 90/2기 부가가치세 2,695,790원, 91/1기 부가가치세 220,490원, 91/2기 부가가치세 3,775,600원, 92/1기 부가가치세 1,730,720원, 92/2기 부가가치세 5,436,980원, 93/1기 부가가치세 4,123,510원, 93/2기 부가가치세 1,908,170원, 94/1기 부가가치세 6,482,780원, 94/2기 부가가치세 4,747,19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수입금액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메모용지수입금액현황표는 주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현금위주로 작성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입금액이 아닌 실제로 영업하지 않은 부분과 운전기사대여금, 자동차수리시간공제, 운휴미수, 운전기사의 태업, 운행중미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메모용지상의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90.1.1~93.12.31의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자별 수입금액 및 지출명세서」에 의하여 결정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일자별 수입 및 지출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집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94.1.1~94.9.30까지는 운송수입일지에 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는 매일의 차량별 운송수입내역에 대한 원시기록임을 알 수 있어 이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은 「일자별 수입금액 및 지출명세서」와 「운송수입일지」가 신빙성 있는 수입금액자료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노조의 탈세제보를 접하고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90.1.1~93.12.31의 「일자별 수입금액 및 지출명세서」와 94.1.1~94.9.30의 「운송수입일지」(이하 “처분청의 근거자료”라 한다)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근거자료에는 실제 수입금액이 아닌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기간

항목

90.1.1~12.31

91.1.1~12.31

92.1.1~12.31

93.1.1~12.31

94.1.1~9.30

운전기사

대여금

3,154,700

5,348,690

6,760,100

7,721,000

8,557,300

수? 리? 비

3,604,620

4,116,200

3,154,250

3,655,500

452,000

운 휴 미 수

8,672,000

4,560,500

7,616,000

6,888,500

태 업 미 수

11,146,060

7,079,100

9,700,600

8,698,000

운 행 미 수

17,167,940

17,036,900

11,371,800

16,389,900

10,561,100

파 업 미 수

29,300,000

전년수입금액이월

4,850,000

합???? 계

485,565,320

38,141,390

67,902,750

43,352,900

19,570,400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서 청구법인이 자체작성한 「연도별 월별 운송수입」(이하 “청구법인의 자료”라 한다)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료의 결재란을 보면 담당자로부터 단계적으로 결재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만이 결재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처분청의 근거자료가 현금위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당해과세기간분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면 각 과세기간마다 전년도분 및 당해년도 해당분의 기록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내용이 없는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믿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근거자료인 「일자별 수입금액 및 지출명세서」를 보면 운송수입금액과 사용한 항목 그리고 잔액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운송수입일지」를 보면 차량번호, 기사명, 입금액 등이 기록되고 담당자로부터 사장까지 단계적으로 결재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위 과세근거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