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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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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0지0752생산일자 2020-11-20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6. OOO도시형생활주택 1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1호실 1,757.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5.7.24. 취득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3.10. 이 건 부동산 가운데 공동주택 1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전용면적 60㎡ 이하의의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칙규정에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이후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는 등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공사허가 및 착공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 규정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몰('14.12.31.) 도래 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①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②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14-279호)에서 감면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2014년 취득을 위한 일련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발생된다고 할 당시 이미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률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몰 도래 이후에 취득한 공동주택까지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이라 함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법리적인 해석상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러한 개별적인 과세요건들이 모두 특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법제처 12-0700. 12.12.31.)이다.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15., 2014.12.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미포함되었다. (나)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2014년 12월)에 따르면 청구인 외 1인은 2014년 12월 OOO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설계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설계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감리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다. (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4년 12월)에서 청구인 외 1인은 2014년 12월 OOO주식회사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공사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다. (라) 건축물대장 등을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의 공사허가일은 2014.12.9., 착공일은 2014.12.10., 사용승인일은 2015.7.16.이다. (마) 청구인은 2015.7.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 2015.7.24. 취득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조심 2019지3851, 2020.4.1.,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