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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2지0362생산일자 2023-01-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18.11.14. 매도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20.3.11. 청구법인과 매도인간 성립한 조정조서에서 2018.1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8.27. OOO소재 제1동 제1008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9.28.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2020.7.10. 이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 등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지방세법」부칙 제6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방세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1.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도청구권자로서 OOO에 주소를 둔 AAA(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에 대해 「주택법」 제22조 제1항 및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등에 따라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매도인에게 매도청구서가 도달한 다음 날(2018.11.14.)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부칙규정에서 2020.7.10.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납부된 취득세 등에서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작성일은 2020.8.24.로, 잔금지급일은 2020.8. 28.로 나타나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서 「주택법」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매도인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해 최고를 하였으나, 매도인이 「주택법」제22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기한내 회답하지 않아 2018.11.14. 쟁점주택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그 청구일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해 청구법인과 매도인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에 따른 종전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8.1.29.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허가를 받아 2018.11.5. 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2020.4.24. 사업시행구역안의 주택 등을 리모델링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7.31. 매도인에게 「집합건물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나,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2018.11.14. 매도인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매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소(2019머29548<2018가합112916>)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3.11. 아래와 같이 조정을 성립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8.27. 매도인에게 감정평가수수료(OOO원)를 포함한 OOO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2020.8.24. 매도인과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해 체결한 아래 매매계약서(이하 “이 건 계약서”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8.2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계약서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그 필증상 매매대금, 계약체결일과, 대금지급일은 이 건 계약서와 동일하다. (바) 쟁점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법인과 매도인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일 및 사유가 2020.8.24.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부칙규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21.2.9.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전체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금융거래자료와 그 외의 증빙자료 등으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443호)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조합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가 2021.4.27.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제28조의2 제8호 나목 3)에 신설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지방세법」부칙 제6조에서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집합건물법」제48조 제1항에서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재건축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0.7.15.선고 2009다63380 판결), 청구법인은 2018.7.31. 매도인에게 「집합건물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나,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2018.11.14. 매도인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쟁점토지의 매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그 다음날(2018.11.14.)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18.11.14. 매도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20.3.11. 청구법인과 매도인간 성립한 조정조서에서 2018.1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신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