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면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OOO의 동일세대원인 모(母) OOO 명의의 OOO 단층주택, OOO 제지하층 제3호 주택(이하 “OOO 명의 주택”이라 한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OOO 단층주택을 OOO에 취득하였고, OOO 제지하층 제3호 주택을 OOO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이자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명의 주택의 취득자금 및 수리비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 OOO이 OOO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OOO의 동일세대원인 모(母) OOO 소유의 주택을 확인하고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은 OOO 명의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국세심사위원회는 OOO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명의 주택의 매매대금 및 수리비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 보고 OOO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인정하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적용받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 단층주택과 OOO 제지하층 제3호 주택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각 OOO과 OOO에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3) 청구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에 따르면, OOO 명의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이 본인의 예금을 해지하여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매매대금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수리비 등을 이체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동생 OOO이 OOO 명의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 청구인이 OOO 명의 주택의 매매대금 및 관련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이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 명의 주택의 취득자금 등을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명의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OOO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