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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3085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취학을 이유로 자녀들은 퇴거하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64.6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6.12.31 취득하여 89.12.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93.8.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8,210원 및 동 방위세 809,6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되어 양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자녀 2명은 취학중이었기 때문에 부모만 근무지 소재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세대전원이 퇴거하여야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거주지 관내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으므로 취학을 이유로 자녀들은 퇴거하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86.11.9~87.7.10(8개월)까지 거주하였고 그 이후 87.7.11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OOOOOOO으로 퇴거 및 89.1.10 같은 동 OOOOO OOOO OO OOOO로 퇴거하였다가 89.11.10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 OOOO OO OOOO로 퇴거할 때에 자녀2명은 종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재직(경력)증명서에 의하여 보면 87.10.16~89.4.27은 OOOOO 남양주군 지부에서 89.4.28~90.5.25 OOOOO 동두천시 지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거주자가 그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을 경과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인 바, 청구인은 87.10.16 청구인의 직장변경이 있기 3개월전인 87.7.11 같은 서울특별시내로 거주이전하였고, 청구인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변경한 것도 아니고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이전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 세대가 87.7.11이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