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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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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소유의 ○○○기업(주)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101160생산일자 1992-10-19
AI 요약
요지
○○기업(주)의 89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주식을 포함한 주식전부가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에 소재한 OO기업주식회사(이하 “OO기업(주)”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이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기업(주)의 주식을 73.12.20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 100주와 OO기업(주)의 증자시 400주를 배정받아 총 5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10.10 OO기업(주)의 대표자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OO기업(주)의 주식전부를 청구외 OOO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할 때 청구인의 주식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92.1.6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32,466,000원 및 동 방위세 6,49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5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기업(주)의 주식 3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과 OOO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OO기업(주)의 대표인 OOO가 작성한 89사업년도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유주식 5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기업(주)의 청구인 소유주식은 73.12.20 OOO로부터 매입한 100주와 86년 무상증자시 배정된 400주를 포함하여 500주로서, 그 당시 OO기업(주)의 대표자이며 대주주인 OOO이 89.10월 OOO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주식도 OOO 책임하에 양도되어 이에 따른 대금지급도 완료되었으며, OO기업(주)의 89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주식을 포함한 주식전부가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 소유의 OO기업(주)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제2호(부동산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자산」이라함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및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50/10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 건 주식이 앞에서 본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점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단지 이 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89.10월 당시 OO기업(주)의 대표자이며 대주주인 OOO과 OOO가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OOO간에 OO기업(주)의 인수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 OOO은 OO기업(주)의 각 주주지분이 일괄양도되도록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OOO에게 제공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OO기업(주)의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주식을 포함한 주식전부가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68.8.29 발행된 OO기업(주)의 총주식 2,000주의 주권(1매당 10주이므로 200매임)중 주권번호 제81호~제90호까지 10매 100주가 73.12.20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되어 명의개서되었음이 그 주권에 의하여 확인되고, 86년 증자시 청구인은 400주를 배정받았음이 OOO이 91.7월 이 건 조사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 소유주식 500주를 89.10월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그 소유주식 3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