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에 소재한 OO기업주식회사(이하 “OO기업(주)”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이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기업(주)의 주식을 73.12.20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 100주와 OO기업(주)의 증자시 400주를 배정받아 총 5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10.10 OO기업(주)의 대표자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OO기업(주)의 주식전부를 청구외 OOO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할 때 청구인의 주식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92.1.6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32,466,000원 및 동 방위세 6,49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5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기업(주)의 주식 3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과 OOO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OO기업(주)의 대표인 OOO가 작성한 89사업년도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유주식 5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기업(주)의 청구인 소유주식은 73.12.20 OOO로부터 매입한 100주와 86년 무상증자시 배정된 400주를 포함하여 500주로서, 그 당시 OO기업(주)의 대표자이며 대주주인 OOO이 89.10월 OOO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주식도 OOO 책임하에 양도되어 이에 따른 대금지급도 완료되었으며, OO기업(주)의 89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주식을 포함한 주식전부가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 소유의 OO기업(주)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제2호(부동산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자산」이라함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및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50/10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 건 주식이 앞에서 본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점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단지 이 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89.10월 당시 OO기업(주)의 대표자이며 대주주인 OOO과 OOO가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OOO간에 OO기업(주)의 인수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 OOO은 OO기업(주)의 각 주주지분이 일괄양도되도록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OOO에게 제공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OO기업(주)의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주식을 포함한 주식전부가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68.8.29 발행된 OO기업(주)의 총주식 2,000주의 주권(1매당 10주이므로 200매임)중 주권번호 제81호~제90호까지 10매 100주가 73.12.20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되어 명의개서되었음이 그 주권에 의하여 확인되고, 86년 증자시 청구인은 400주를 배정받았음이 OOO이 91.7월 이 건 조사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 소유주식 500주를 89.10월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그 소유주식 3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