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80.7.25.을 개업일로 하고 OOO OOO OOO OOO OOOOO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OOOOOOOOOOOOOOOOO)하여 1994.2.23. 개인사업체인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공장(이하 “이전 전 공장”이라 한다)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중 2010.2.4. OOOOOO에서 실시하는 OOOOO(OOOOOOOOOOOO)에 참가하여 OOO OOO OOO OOO OOOOOOO 공장과 사무실 및 기숙사 건축물 2,704.29㎡(대지 3,399㎡를 포함하여 이하 “이전 후 공장”이라 한다)를 1,473,5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10.2.22.
「지방세법」제27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OOOOOOOOOO OO OOO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자 등록세 등은 2010.2.4.에, 취득세 등은 2010.3.8.에 각각 납부한 후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전 전 공장이 소재해 있던 OOOOOOOOOOO 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일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바, OOOO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산업단지이고, 이전 전 공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준 공업지역으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 후 공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청구인은 1991.6.30.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로 고시된 지역안에서 이전 전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0.2.4. 이전 후 공장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공장등록증명서에서 이전 전 공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4.2.23.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0.2.4. 취득한 이전 후 공장은
「지방세법」제27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 OOO OOO OOO OOOOO 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OOO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⑴ 농지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
⑵ 기타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
제274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이하 이 절에서“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
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275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
으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 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⑶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제18039호, 2003.6.30.)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31〉지방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1항 제7호·제13호·제19호, 제194조의14 제3항 제8호, 제194조의15 제4항 제18호 및 제224조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전 전 공장이 소재해 있던 OOOOOOOOOOO 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일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소재하면서 OOOO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산업단지이고, 청구인의 이전 전 공장이 있는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준 공업지역으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 후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청구인의 이전 전 공장은 1970.11.25. 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OOO OO OOOO)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1991.6.30.「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OOOOOOOO OO(OOO OO OOOOO)되었고,
「
지방세법 시행령」부칙(제18039호, 2003.6.30.) 제5조〈31〉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24조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전 전 공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⑶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 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에서 법 제27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전 전 공장은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소재한 공장이 아니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내 소재하고 있던 공장으로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을 하기 위하여 이전 후 공장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275조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