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1.18. OOO소재 주거용 건축물 99.9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17.2.2. 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7.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
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라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
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