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플래닝(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동 ○○호(건축물 161.77㎡ 대지 11.9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
기 위하여 2001.12.14. 분양계약(분양가액:251,600,000원)을 체결하고 2004.8.4.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2004.9.10.까지 총 분양가액의 0.02%인 50,59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2005.1.3. 연체료를 포함한 52,540원을 납부한 후 2005.1.20.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가액 228,623,42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26,860원(가산세
1,054,4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02,960원(가산세 45,720원 포함) 합계 6,129,820
원을 신고 납부하자 이를 같은날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잔금을 2005.1.3. 납부한 사실이 분양자의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5.1.2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기 신고 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 1,100,120원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오피스텔의 총 분양대금의 99.98%를 지급하고 이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잔여금 0.02%를 지급한 경우에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1.12.1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8.4. 건축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플래닝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지만 2004.9.10.까지 총 분양가액의 0.02%인 50,59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2005.1.3. 연체료를 포함한 52,540원을 납부한 후 2005.1.20.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고 유상승계 취득이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 잔금을 2005.1.3. 납부한 사실이 분양자의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기 신고 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판결 99두5955, 2001.2.9.)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1.12.1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8.4. 건축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플래닝이 임시사용승인을 받
은 이후인 2004.9.10.까지 총 분양가액 228,623,420원의 99.98%인 228,570,880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인 52,540원(총분양가액의 0.02%)을 3월이 경과한 2005.1.3. 납부하였음은 사실이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4.8.4.에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로부터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플래닝에서 2004.9.10. 이후에는 청구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공용부분관리비를 부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4.9.1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