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OO 답 1,734㎡ 및 같은 곳 OOOOOOO 답 2,345㎡ 합계 4,07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1.10.1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취득하고 1992.2.1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증여세 세액면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1995.11.11 쟁점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쟁점농지중 일부분이 매립되어 주택신축 및 화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매립되지 않은 부분은 방치하여 자경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6.2.15 증여세 면제세액 및 고지일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107,542,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6.5.23 감면분에 대한 이자계산기간을 증여일로부터 위 확인일인 1995.11.11까지 계산하여 이자상당액 1,863,646원을 차감하여 위 증여세를 105,678,65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중 1991.12.28 농지 전용하여 주택을 건축한 800㎡를 제외한 3,279㎡는 현재까지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농지를 전용한 800㎡에 대한 과세도 농지증여일(1991.10.1)로부터 농지전용일(1991.12.28)까지의 이자만 당해 증여세에 가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민이 아닌 직장인일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내에 농지전용 및 방치한 사실로 볼 때, 면제신청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감면배제에 따른 증여세 이자상당액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일의 다음날인 1992.4.2부터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1995.11.1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증여세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1항은 1991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항과 같은법 제67조의6 제3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및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67조의 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의 6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5 제8항에서는 증여세를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때에는 감면받은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3 에 규정된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상속세법 제26조 의 규정은 증여세의 경우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농지 증여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수증자가 자경농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1991.10.1)이전인 1990년도부터 1994년까지 매년 (주)OO주택과 OO건설(주)로부터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건설(주)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원(1996.7.29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2.24부터 1994.12.31까지 OO건설(주)의 공사과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농지 수증당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더 나아가 다른 요건을 심리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농지 증여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2.10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받고 증여세 면제 결정을 한바 없이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2.15자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면제받은 증여세를 사후에 추징할 때 적용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증여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청과 같이 과세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전3932, 1996.6.20 같은 뜻임) 증여세의 경우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속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할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5341, 1991.11.26 및 국심 92서3475, 1992.12.2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비록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에 쟁점농지의 면적 및 증여가액, 면제받고자 하는 세액등을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것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그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경4857. 1995.2.16자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증여세 무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