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도급공사(공사기간 93.4.20~동년 11.20)와 관련,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중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계약금 지급시기인 93.4.20과는 다른 93.5.10 교부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8.5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9.22 심사청구를 거쳐 93.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93.5.10)을 실제거래시기(93.4.20)와 다르게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 환급신청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며 그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주)OO건설과의 실지거래가 증명되므로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시기 이후에 작성·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진실로 밝혀진 이 건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세무지식의 부족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며칠 지연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가 공급일자와 다르고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작성년월일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작성년월일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하겠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3....17 같은 취지임).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코자 93.4.20 청구외 (주)OO건설과 도급금액 56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3.4.20 청구외 (주)OO건설에 계약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11,000,000원 포함)을 지불하고 93.5.1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년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11,000,000원 (본 세 10,000,000원 및 가산세 1,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실제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원천으로 하는 조세이지만 실정법에서 납부세액은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아울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세의 선행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행정을 원할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에 열거한 법령과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3서2354, 93.12.23 합동회의 같은 의견)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