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O일원 OOO구역통합3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10.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건 정비사업은 2017.6.3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공동주택 2,040세대를 신축하여 2023.5.25. 부분 준공승인을 받았다.
(2) 이 건 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은 2023.6.26.부터 2023.6.30.까지의 기간 동안 aaa 법무사를 통하여 처분청에 취득세를 일괄로 대행신고하였고, 2023.7.13. 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의 조합원들과의 면담시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2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자는 이 건 정비사업의 조합원들로,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적격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