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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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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263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90.2.26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는 126.9평방미터, 건물은 129.15평방미터이며,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78.9.9부터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이 노후되어 이를 88.12.15 멸실하고 그곳에 새로운 주택(177.12평방미터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8.12.12 준공검사를 받고 거주하다가 90.2.2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9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8,267,920원 및 동 방위세 1,653,5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9 심사청구를 거쳐 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종전주택이 노후되어 이를 멸실하고 그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설사 쟁점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부수된 토지는 12년전부터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였으므로 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한 88.12.22 부터 90.2.9 까지 불과 1년1개월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3년 미만 거주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89.8.1. 위 시행령 개정시 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89.8.1. 이후에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90.12.31. 자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시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194호)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예)에서 「이 령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령 시행(91.1.1.)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90.2.26.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88.12.15 멸실하고 동년 12.22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90.2.26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91중280 91.5.29. 91전973, 91.9.18).

6. 결 론

이 건의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