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석유류제품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정유회사)으로 석유류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촉매의 비용처리에 있어 기계장치설치시 최초로 투입된 촉매의 금액은 그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고, 보충 또는 교체를 위해 구입한 촉매의 금액은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실지 기계장치에 투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원가로 비용 처리하였다. < 88 - 92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촉매의 보충 또는 교체 금액 > (단위:원)
88사업연도
89사업연도
90사업연도
91사업연도
92사업연도
6,920,685
333,262,760
1,326,766,454
1,532,588,213
343,209,996
처분청은 석유정제장치에 투입된 촉매의 보충 또는 교체에 사용된 촉매의 금액을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3.6.15 청구법인에게 88-91 사업년도분 법인세 632,181,090원 및 동방위세 143,352,180원을 경정 고지하고, 92 사업연도분 법인세 13,474,340원을 경정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 사업연도별 감가상각한도 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 (단위:원)
88사업연도
89사업연도
90사업연도
91사업연도
92사업연도
6,030,883
289,524,889
1,122,444,325
1,121,219,028
-112,286,189
< 사업연도별 법인세 및 동방위세 고지세액과 환급세액 > (단위:원)
세? 목
88사업연도
89사업연도
90사업연도
91사업연도
92사업연도
계
3,655,320
162,909,850
436,150,090
172,818,010
△13,474,340
법인세
3,112,550
136,852,620
319,397,910
172,818,010
△13,474,340
방위세
542,770
26,057,230
116,752,18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과 2에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촉매자산은 내용년수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촉매는 고정자산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촉매는 석유정제장치 내에서 수량적 기능적 감모를 가져오면서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켜 제품을 원활히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 촉매의 보충 또는 교체는 석유정제장치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석유정제장치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이므로 보충 또는 교체에 사용된 촉매의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시 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최초에 투입되는 촉매의 금액은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하고 보충 또는 교체되는 촉매의 금액은 투입시점에 제조원가로 비용처리 하였는 바, 최초로 투입되는 촉매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였으면 보충 또는 교체되는 촉매도 고정자산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또한 보충 또는 교체되는 촉매는 당해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량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시 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석유정제장치에 투입되어 있는 촉매의 보충 또는 교체에 사용된 촉매의 금액을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즉시상각의제)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는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정유회사로 석유류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촉매의 비용처리에 있어 석유정제장치(기계장치) 설치시 최초로 투입되는 촉매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고, 매년 보충 또는 교체되는 촉매는 투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조원가로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촉매는 석유정제장치의 반응기에 투입되어 원료가 이 반응기를 통과할 때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종류가 약 34종이고, 성상이 분말 또는 1.2㎜-3/16inch(4.76㎜) 크기의 고체로 촉매 자체를 고정자산으로 볼 수는 없으며, 석유정제장치에 투입되어 있는 촉매의 보충 또는 교체를 위해 사용되는 촉매가 기계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생산의 능률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기계장치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촉매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법상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①기계장치를 설치·증설시 투입되는 촉매는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하고, 보충·교체시 투입되는 촉매는 보충·교체시 비용처리 하는 방법과 ②투입된 촉매를 자산계상후 생산량·사용시간·감모율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비용처리하는 방법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같은취지 : 재무부 법인 46012-145, 93.9.4, 증권관리위원회 기획 182-262, 93.6.18) 청구법인과 같이 석유정제장치의 신규설치시에는 기계장치시설과 동시에 촉매가 투입되고 그 금액이 크므로 석유정제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이후 능률유지를 위해 열화등에 의한 감모분을 보충 또는 교체하는 경우 그 보충·교체를 위해 사용한 촉매의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도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는 물론 세무회계에서도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촉매의 보충 또는 교체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즉시상각의제)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