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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변경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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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못하여 물납신청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 경우는 물납신청의 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없다고 한 사례(각하)
국심1994서3049
생산일자 199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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