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1.7.2. 청구외 ㅇㅇ공사 소유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90.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2.8.까지 매매대금중 99.7%를 지급한 후 2002.2.28.에 제3자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그 취득가액 35,730,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세를 가산하여 산출한 취득세 1,286,290원, 농어촌특별세 78,600원, 합계 1,364,80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물을 신축하여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잔금은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건축하기로 예정된 아파트 단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언제 건축될 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02.1.31.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초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ㅇㅇ공사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연체이자의 부담 때문에 제3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우선 ㅇㅇ공사에 미납한 잔금을 일부 지급하다가 잔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제3자로 변경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 수산업법 선박법 산림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7.2. 매매대금을 35,730,800원, 잔금지급일을 2001.12.2.로 하여 ㅇㅇ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8.2. 및 10.3. 중도금으로 21,438,480원을 지급하였고, 2001.12.5. 잔금중 5,000,000원(연체이자 15,850원 포함)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2.1.31. 청구외 ㅇㅇㅇ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7,000,000원, 잔금지급일을 2002.2.2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매수인 지위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2002.2.1.에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중 4,000,000원(연체이자 164,040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2002.2.8.에 잔금중 1,800,000원(연체이자 6,560원 포함)을 지급한 후에, 2002.2.28. 매수인을 청구인에서 청구외 ㅇㅇㅇ로 변경하였으며, 2002.9.6. 미지급잔금 105,690원과 연체이자 10,870원을 청구외 ㅇㅇㅇ가 ㅇㅇ공사에 지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공사 등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잔금 완납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등기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상 취득한 때에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2002.2.8.까지 당초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매매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로 인하여 극히 일부의 금액이 미납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사실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를 전매한 시점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