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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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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실지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서0385생산일자 1997-07-24
AI 요약
요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실상 신탁해지가 원인인 경우 자산의 양도가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등기부등본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OOO OOOOO OOOO OOOO(건물 84.63㎡, 동 부속토지 5,661㎡의 6129분의 68.1) 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91.10.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94.1.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4.9.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6.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06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0 심사청구를 거쳐 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국방부 OOOO OOOOOO아파트로 88년도 조합형성당시 같은 직원인 OOO가 당시 미혼으로 무주택자인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5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일 뿐 양도가 아니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다가 91.10 쟁점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의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증빙으로는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인락조서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실지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현재 국방부 OOOO(OOOO과)에 근무하고 있고 위 OOO는 74.9.5 국방부 OOOO OOO과에 보급서기로 발령되어 근무하다가 쟁점아파트가 91.10.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직후인 91.11.6 직위해제된 후 92.10.27 퇴직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경위는 청구인이 국방부 OOOOOO장(OOO)에게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5,988㎡의 6129분의 68.1)를 신탁하는 신탁계약을 88.7.30 체결한 후 위 신탁부지면적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89.12.30 신탁계약해지 인계증서를 교부받고 이를 90.1.16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에 접수한 후 91.8.7 다음과 같이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동 각서는 91.8.7자로 OO합동법률사무소에 동부 OOOOOO로 공증되었음) 91.10.2 쟁점아파트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① 각서인(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권리행위에 대한 제반권리 일체를 위임 이행과정에서 여하한 명목의 금품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② 각서인(청구인)은 소유권이전이 귀하(OOO)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될때까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일체를 조건없이 항상 응하겠습니다.

③ 각서 본인(청구인)은 상기 각 사항을 성실히 준수이행하며 각서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귀하(OOO) 및 귀하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손해가 있을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고 귀하의 손해배상을 책임지겠습니다.

④ 위와같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명·날인하여 공증각서합니다.

3) 쟁점아파트가 91.10.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후 쟁점아파트는 92.10.26 위 OOO의 처남인 OOO가 가처분등기하였고 94.5.11에는 위 OOO의 동서인 OOO이 다시 가처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후 94.7.22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부는 청구인이 위 OOO와 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가 분양되면 분양후 청구인에 대한 공으로 위 OOO가 청구인에게 금 2천만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인이 인낙하였다고 판결(사건 OOOO OOOOO)한 후 약 2개월만인 94.9.22 쟁점아파트가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 94.1.30 명의신탁해지)되고 위 OOO와 OOO의 가처분설정등기가 각각 94.10.12과 94.10.15 말소되었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94.10.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94.10.21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처분청은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88년 주택조합결정 당시 사례비로 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낙조서대로 91년 분양당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볼 것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과세적부심사에서는 청구주장과 인낙조서상의 금액이 상이하다 하여 과세유지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외 OOO의 민사소송과정에서 쟁점아파트에 위 OOO와 OOO, OOO이 공동투자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인락서 사례비 2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돈이 5백만원이라는 주장은 단지 청구인이 무주택자로 임대아파트 입주권만 필요하게되어 사례비에 대한 소송은 포기하였다고 경위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방부 OOOO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직장조합아파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댓가로 5백만원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9.9.9 청구외 OOO과 결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국방부 OOOO의 OOOOOO 형성시에는 청구인이 미혼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 내용은 94.7.22자 인낙조서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취득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90.8.8부터 94.3.5까지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하였으나 청구인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89.10.27~92.9.16까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에서 92.9.17~96.2.14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96.2.15~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공무원 임대아파트임〕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OOOO에 비치된 91.1.7자 청구인의 신상이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OO〔전화번호는 (OOOO) OOO-OOOOO〕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위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는 쟁점아파트에 93.2.5부터 전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아파트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