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10.2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O 6층 건물 1,475.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5.11.13 쟁점건물소재지를 부동산임대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건물 매입에 관련된 공급가액 659,518,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95.11.20 교부받아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65,951,8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시기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 및 OO정밀공업 주식회사에 저가로 임대했다고 보아 시가로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131,1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처음에는 청구외 OO정밀공업 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경영악화로 청구인에게 매도하게 되었고, 잔금은 청구인의 대여금에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실지 잔금지급일은 95.11.20이므로 이 때가 공급시기다.
따라서, 공급시기 이전인 95.11.13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95.11.20에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95.11.20 쟁점건물을 명도받은 후에,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 및 OO정밀공업 주식회사에 임대하게 되었고, 그 임대료가 정당한 임대료임에도 저가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5.10.27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였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도 95.10.25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는 95.10.27로 보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급시기 이후인 95.11.13에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만 사업자등록 후에 교부(95.11.20)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 및 OO정밀공업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에 있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위 주식회사 OO상사 및 OO정밀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가격은 5층 임대면적 47평 및 6층 임대면적 47평에 월 임대료가 각각 500,00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OO전기건설공사에 대한 임대가격은 5층 임대면적 47평에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1,600,000원으로 차이가 현저하므로 시가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쟁점1,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인지 여부,
쟁점2, 쟁점건물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쟁점1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이 95.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10.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건물 양도자인 OO정밀공업 주식회사는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95.10.20에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과 회의록 내용 중에 쟁점건물의 양도일에 대하여는 언급한 사실이 없음이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을 95.11.1로 하고, 사업내용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95.11.1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95.11.16 사업자등록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외 OO정밀공업 주식회사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95.11.20로 기재하고 공급가액은 659,518,800원(세액 : 65,951,880원)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 95.10.20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청산약정일은 95.10.25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반면에,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95.11.2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은 없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건물의 양도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이 때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한 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건물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95.10.27이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약정일이 95.10.25이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날이 95.11.1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95.10.27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시기로서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95.10.27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은 95.11.13 임에도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5.11.20에 교부받은 것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95.10.27에 교부받은 것이 정당하며,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쟁점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 되어 이를 불공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상사 및 OO정밀공업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며, 특수관계 없는 OO전기 건설공사의 임대료는 평당 월세가 38,297원이나,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상사와 OO정밀공업 주식회사는 평당 월세가 10,638원으로서 OO전기 건설공사의 임대가액의 27%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 바,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층별
평수
임차인
임대계약(천원)
평당 금액
비고
보증금
월세
월세(환산)
2~3
188
OO강북지사
350,000
-
37,234원
보증금의
월2%가정
4
94
(주)OOO상사
30,000
3,200
40,425원
5
47
OO전기건설공사
10,000
1,600
38,297원
5
47
(주)OO상사
-
500
10,638원
특수관계자
6
47
OO정밀공업(주)
-
500
10,638원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상사 및 OO정밀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OO전기건설공사의 임대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수관계 없는 OO전기 건설공사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위 법령에 따라 저가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