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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급여로 계상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0061생산일자 1998-09-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 및 수수료 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대장외에는 판매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에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사실이나 청구외 ○○가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확인서등의 제시가 없어 위 대장상의 판매수수료가 실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따라서 판매수수료를 급여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급여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4.4.1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 OOO OOOO에 본점을 두고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 OOOO에 지점을 둔 작업복류 제조판매업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94사업년도 4,100,000원, 95사업년도 11,400,000원 계 15,500,000원의 급여(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조사에서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쟁점급여가 가공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97.7.16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 법인세 1,050,760원, 95사업년도 법인세 2,632,300원 계 3,683,0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8 심사청구를 거쳐 9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회계처리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쟁점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영업사원이 아닌 중간상인으로서 쟁점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비치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탈세제보자료조사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계상된 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쟁점급여로 계상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 (생략)

7. 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8~9. :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탈세제보자료 처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보자(청구외 OOO) 자신을 포함한 4~5명의 중간상인을 통한 매출분을 청구법인이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변칙처리했다는 제보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제보자인 청구외 OOO를 제외하고는 급여가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OOO만을 중간상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의 급여로 계상하여 신고한 쟁점급여를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외상매출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외상매출금에서 외상매입금을 차감한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정하여 청구외 OOO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 입금시에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시키는 것으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94년 8,033,300원, 95년 14,939,100원이었으나 이를 지급수수료계정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급료계정에 94사업년도 4,100,000원, 95사업년도 11,400,000원을 계상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및 수수료 대장, 94년 및 95년 급여대장, 소득세징수액집계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매입·매출 및 수수료 대장에 의하면, 94사업년도 OOO 매입액 36,734,700원, OOO 매출액 44,768,000원, 수수료(매출-매입) 8,033,300원, 95사업년도 OOO 매입액 67,554,300원, OOO 매출액 82,493,400원, 수수료(매출-매입) 14,939,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94년 및 95년 급여대장, 소득세징수액집계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급여지급액이 94년 4,100,000원, 95년 11,400,000원이며 청구법인이 위 급여액에 대하여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급여로 계상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본 쟁점급여는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판단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 및 수수료 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대장외에는 판매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사실이나 청구외 OOO가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확인서등의 제시가 없어 위 대장상의 판매수수료가 실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판매수수료를 쟁점급여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