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12.12.29. 부 (父) OOO하자, 2016.7.4. 해당 판결을 근거로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15.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OOO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부상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되고 있을 뿐 더 이상 청구인의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점, 청구인 명의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어 OOO 등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12.29. 부 (父)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로 확정(청구인은 2015.4.14. 항소하였으나 2015.7.20. 취하)되었는바, 판결문상의 주문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63.9.9. OOO 외 3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서에 의하면 2014년 까지는 청구인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다가 2015년도 및 2016년도 재산세는 OOO 외 3인 앞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심리일 현재까지 OOO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청구인이 여전히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