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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0094생산일자 1990-03-22
AI 요약
요지
쟁점시설물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토건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 소재 지하상가 및 부대시설 16,198.45평방미터를 1988.7.21 준공하여 같은 날자에 13,602,034,943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부산직할시는 같은 날자에 위 기부신청을 채납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설물의 20년간(1988.7.21-2008.7.20)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시설물 기부와 부산직할시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시설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1989.6.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환급신청 1,236,548,629원)한 데 대해 1989.8.2 까지 환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의

도시계획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해 무상으로 부산직할시에 귀속되었으며 또한,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허가는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부산직할시에 1988.7.21 자로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1988.7.21 부터 2008.7.20 까지 쟁점시설물의 사용 및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업을 하는 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쟁점시설물 기부와 부산직할시의 청구법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지하상가 및 부대시설을 1988.7.21 부산직할시에 기부하였고, 부산직할시는 청구법인에게 20년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한 것으로 이는 기부재산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1988.7.13 부산직할시에 제출한 각서에서 “폐사에서 민자로 시설한 OO동 지하보도겸 지하상가시설 축조공사가 준공되어 귀시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함에 있어 본 지하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지하도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보완이나 개량등의 조치를 명시하였을시 당사에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이하 생략”라고 확인하여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1986.1.23 자 청구법인에 대한 부산직할시장의 [도로점용 및 공작물(지하보도겸 상가) 설치허가]시 그 허가조건내용을 보면 쟁점시설물은 피허가자가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같은시 시장은 기부채납자에게 일정기간 도로점용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88.7.21 자 부산직할시장의 [OO동지하보도겸 지하상가시설 기부채납 및 상가부분 도로점용허가통지]에 관한 공문을 보면, 쟁점시설물의 기부를 체납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설물의 20년간(1988.7.21-2008.7.20)무상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재무부예규(소비 22601-403, 87.5.18)에 의하면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같은시로부터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판례 89노 1797, 90.2.27)

따라서 청구법인과 부산직할시간의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