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3.16. OOO(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청구인의 배우자)과 공동으로 유상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2주택”이라 하고, 쟁점1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3.27.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기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청구인 지분(50%)의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상속인 중 한명이 실종상태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법원 경매로 2013년도에 정리한 부분이고, 청구인은 실제 상속받은 실물자산이 없이 지분만 가지고 있던 것으로 쟁점1주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더라도 그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안내 없이 3년이 지난시점에서야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감면대상 여부의 판단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부과 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합하여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3.16. 이 사건 주택을 OOO과 공동으로 취득(매매)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로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일 당시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을 지분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2014.3.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50%)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 시 쟁점주택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자라고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