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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유 및 석유류제품 수입시 물품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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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원유 및 석유류제품 수입시 물품대금에 포함된 지급이자(Shipper's Usance)와 은행유산스(Banker's Usance)이자 및 외화단기차입금 이자중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한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0779생산일자 1996-09-19
AI 요약
요지
선적서류(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유산스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제조·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유 및 석유류제품수입시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품대금에 포함된 지급이자(Shipper's Usance)와 외화단기차입금이자(Banker's Usance)를 매입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급이자 중 외국환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연지급수입기간【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한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수출용원자재의 경우는 90일】을 초과한 지급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이 아니라 금융비용인 지급이자로 보아야 하고, 동시에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공급자인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5.10.1 청구법인에게 1991~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3건(원천징수분) 112,482,800원(1991사업년도분 14,991,700원, 1992사업년도분 55,164,570원, 1993사업년도분 42,326,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원유수입과 관련한 단기외화차입금은 그 취지 및 경제적실질이 유산스거래와 동일하고, 또한 국세청에서는 유산스거래에 대하여 이를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법인세법기본통칙 2-3-19...9 참조) 하였음에도 위 연지급수입기간을 초과한 지급이자부분을 금융비용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외국법인이 국내에 원자재를 연불수출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간이자는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국제거래의 원할 및 국가통화관리정책 등을 이유로 외국환관리규정 제7-2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만은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 동 조의 기간을 초과한 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유 및 석유류제품 수입시 물품대금에 포함된 지급이자(Shipper's Usance)와 은행유산스(Banker's Usance)이자 및 외화단기차입금 이자중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한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원유 및 석유류제품을 수입하고 그 수입대금을 결제한 방법을 보면

원유는 일람불(at sight) 수입방법에 의하여 수입하였으며,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하여 영수한 후 이 날로부터 일정기간 후 선적서류를 영수하고, 그 수입대금은 외국은행으로부터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여 결제하고, 동 차입금은 차입일로부터 60일후에 상환하였고

석유류제품은 Usance L/C에 의하여 수입하였으며, 화물이 도착하면 L/G에 의하여 영수하고 이 날로부터 일정기간 후 선적서류를 영수하면서 그 시점에 인수은행을 통해 환어음을 인수하고 동 인수일로부터 연지급기간인 60일이 되는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부담하였다. 인수은행은 어음소지인(석유류제품 수출자 또는 동인으로부터 어음을 인수한 외국은행)에게 환어음상의 금액을 결제한 후, 수입자는 동어음만기일에 환어음상의 대금을 인수은행에 상환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원유와 석유류제품의 수입대금 결제방법이 외국환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한 기간의 지급이자는 위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국세청 예규에서 당해 수입자재의 부대비로 처리하도록 한 유산스(Banker's, Shipper's Usance 포함)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외국환관리규정과 무역관행에 의하면,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은 일람불과 연지급의 두가지 방법이 있고, 쟁점이 되는 “유산스”(Usance)는 연지급수입방법의 하나로 신용장을 사용하는 Usance L/C수입(sight L/C와 대칭됨)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Usance L/C가 사용될 경우에만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연지급이 허용되며 일람불수입시에는 수입대금결제용으로 단기외화차입금이 허용되고 있어서 위의 두가지 금융방식은 동일 건의 수입에 있어서 병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수입자의 대금지급시기는 관련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B/L)가 제시될 때 확정되어, 일람불수입시는 그때 지급하고, 연지급수입시는 그때 환어음을 인수하여 만기시 지급하며, 위 2종의 수입금융의 이자기산일은 다같이 B/L제시일(영수일)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국세청예규상의 “유산스이자”는 당연히 관련 B/L의 영수일 이후 “연지급 기간분”의 금융에 따른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994.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1995.3.30 개정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 참조)

(4) 청구법인과 외국에 소재한 원유수출자간의 원유수입에 따른 계약서, 신용장(L/C),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등에 의하면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 제시일을 원유대금지급일(Due Date)로 하는 일람불(At Sight)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과 외국에 소재한 석유류제품수출자간의 석유류제품수입과 관련한 계약서, 신용장, 상업송장 등에 의하면 석유류제품수출자는 선적서류영수일을 인수일로 하고 동 인수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날을 지급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는 연지급(Usance)방식에 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수입대금의 결제시기, 방법등은 선적서류의 영수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입지에 물품이 도착한 경우에 수입자는 선적서류 영수일 이전에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하여 수입품을 영수하는 것이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1992.8.20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 제7-15조 제5항에서 L/G에 의한 수입이 제도화 되어 연지급수입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수입자가 L/G에 의하여 수입품을 영수하는 경우에도 수입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및 대금지급의 지연에 따른 이자의 발생등, 대금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L/G에 의한 수입품의 영수일이 아닌 선적서류영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런데 일람불(At Sight) 방식에서는 선적일로부터 선적서류제시일인 원유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원유대금이 정해지는데 기업회계상으로나 세무회계상으로 동 이자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분리하여 이자로서 별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원유대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동 이자상당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연지급(Usance) 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는 석유류제품에서도 선적시부터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환어음인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석유류제품의 가격이 정해지므로 전시 일람불 방식과 같은 논지에서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는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L/G에 의하여 수입품을 영수하는 경우에도 그 영수일로부터 선적서류 영수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원유나 석유류제품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이자상당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은 B/L 등 선적서류영수일에 해외공급자에게 원유 또는 석유류제품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일람불방식에 의한 원유대금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단기차입금으로 지급하고 석유류제품은 연지급의 방식에 의하여 해외 석유류제품 공급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외국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받은 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원유수입대금 지급을 위한 단기외화차입금의 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회계상으로는 금융비용으로서의 “이자”에 해당되며, 석유류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한 해외 석유류제품 공급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외국금융기관에서 할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할인료 또한 기업회계상으로는 금융비용으로서의 “이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국세청의 예규는 원자재구입을 위해 차입한 단기외화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산스이자를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세법을 적용하는 세무회계에서는 기업회계에서와는 달리 취급하여 왔다.

또한 1994.12.31 개정된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는 이와같이 단기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를 원천징수대상 등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국세청예규에 의하여 기업회계상의 이자인 이들 단기외화차입금 지급이자와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이 건의 경우는 할인료임)를 원천징수대상 등에서 제외하여 운영하던 것을 명문화 한 것이라고 보인다.

(7) 위와 같이 B/L 등 선적서류영수일에 지급한 “원유대금” 및 “석유류제품의 대금”과 그후 이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단기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연지급수입이자는 세무회계상 원유대금 및 석유류제품대금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L/G에 의하여 원유 또는 석유류제품을 인수하였으므로 물품을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기간(60일 또는 90일)이 지난후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잘못이라 하겠다.(국심 95서416, 1996.5.1 합동회의 같은 뜻임)

(8)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