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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5328생산일자 1995-05-0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는 가등기권자인 청구인과 A가 행사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가등기권자이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과 A가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였음이 당초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A가 88.5.13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 내용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OO 소재 토지(임야 및 도로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 내용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OO 소재 토지(임야 및 도로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으로는 OO교회가 85.11.8 취득하여 88.7.16 (주)OO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지취득자는 청구인과 OOO이고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1억7천만원임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94.5.19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88귀속분) 양도소득세 13,596,810원 및 동방위세 2,719,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3 심사청구를 거쳐 94.10.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은 82.4.27 OOO과 OOO이 소유권이전한 이후, 82.9.7 OOO, 83.5.26 OOO, 85.8.27 OOO, 85.11.8 OO교회, 88.7.16 (주)OO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바 없고, 단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교회에 소유권이전시 가등기말소의 화해금 3억3천만원중 1억6천만원을 분배받은 것이지 매매의 주체는 아니며 설사,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82.9.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이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당초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은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며, 쟁점토지를 (주)OO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을 청구인과 OOO이 (주)OO이 발행한 수표로 수령하였음이 당초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0.13에 양도했으므로 동 일자를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그 중도금은 82.10.13에 지불하였으므로 82.10.13 이 양도시기다.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명의자는 OOO과 OOO·OOO·OOO·OOO· OO교회 등으로 이전되었지만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는 가등기권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행사하였으며, 쟁점토지를 88.5.13 OO교회가 (주)OO에 양도했지만 동 토지 의 양도대금은 가등기권자이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과 “OOO”이 (주)OO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였음이 당초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이 88.5.13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가 82.9.7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기 까지의 등기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유권접수일

(원인일)

81.6.22

(81.6.19 매매)

82.4.27

(81.6.19)

소유자

OOO

OOO

OOO

OOO

OOO

가등기권자

(가등기일)

OOO

OOO

(81.6.22)

OOO(OOO지분)

OOO(???? 〃?????? )

(81.6.22)

OOO

(OOO지분)

(81.8.3)

OOO

청구인

(81.11.6)

가등기

81.8.3

87.4.23

87.4.7

- 쟁점토지는 83.5.26 OOO, 85.8.27 OOO, 85.11.8 OO교회, 88.7.16 (주)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 88.6.7 OOO, OOO, OOO는 “부동산 처분 금지가처분”을 하였고, 그 가처분은 88.11.4 가처분 취소판결을 원인으로 89.3.21 말소되었음.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5.11.8 OO교회에 소유권이전시 가등기 말소의 화해금 3억3천만원중 1억6천5백만원을 분배받은 것일 뿐 매매의 주체가 아니고 설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82.10.13 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85.11.8 OO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로 확정된 OOO과 청구인(명의상 OOO)이 이를 (주)OO에 양도하면서 실권자인 OOO과 청구인을 대리한 OOO(사채대리인)이 양도대금 6억2천만원을 (주)OO의 상무이사 OOO으로부터 받아 이중 1억7천만원(1억원권 1매, 1천만원권 7매, OO은행 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이 OO증권 OOO지점 청구인 구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 쟁점토지 등기부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1.6.22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시 동일자로 OOO과 OOO이 가등기한 후 청구인과 OOO도 81.11.16 가등기하였는 바, OOO과 OOO의 82.4.27 본등기로 전환되고 쟁점토지가 85.11.8 OO교회로 소유권이전된 후인 87.4.7에 이르러 청구인외 1인의 가등기가 말소된 점을 볼 때, 양도시기가 82.10.17이라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