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다가구주택 180.2㎡, 같은 동 OOOOO 소재 다가구주택 188.6㎡ 및 같은 동 OOOOO 소재 다가구주택 184.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건축주인 OOO등 3인으로 부터 청구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5,787,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건축주인 OOO등 3인이 직영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은 건축주들의 의뢰로 당해 신축공사의 관리를 맡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쟁점건물을 각각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공사관리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주인 OOO등 3인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3건의 도급계약서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수수관련의 영수증 및 건축 및 분양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제2호에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제1항에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와 건축 및 분양신고서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다가구주택 180.2㎡의 신축공사를 건축주 OOO으로부터 78,188,000원에 도급받아 91.4.8 착공하여 91.8.23 준공하고, 같은 동 OOOOO 소재 다가구주택 188.6㎡의 신축공사를 건축주 OOO으로부터 79,800,000원에 도급받아 91.4.15 착공하여 91.7.19 준공하였으며, 같은 동 OOOOO 소재 다가구주택 184.8㎡의 신축공사를 건축주 OOO으로부터 78,400,000원에 도급받아 91.3.29 착공하여 91.7.23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사대금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위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91.3.7 건축주 OOO등 3인으로부터 각각 10,000,000원씩의 계약금을 받는 등 91.3.7~91.10.9 기간동안 공사대금 25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OOO등 3인의 건축주들이 직영하여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공사관리만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OOO등 3인 연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해 확인서는 확인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실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설사 진실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건축주들이 청구인에게 공사관리를 의뢰하고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수시로 공사과정에 소요되는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청구인을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건축주들에게 발급한 위 영수증상에는 “공사계약금” 및 “공사비 일부”등으로 명기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공사관리만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등 3인으로 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