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
08.3.27. OOO OOO OOO OOOO OOO-O OO
OOOO OOOO OOO
OOO(401호, 402호, 403호) 1,389.58㎡(부속토지
239
.09㎡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
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2008.12.30.
조
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
장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09.11.6.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청구
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시설 없이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
형공장
의 취득가액
1,592,100,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3,617,170원, 농어촌
특별세
4,361,710원, 등록세 43,617,170원, 지방교육세 8,086,590원, 합계
99,682,64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8.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7.심판청구를 제기
하
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은 외주가공방식
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제조라인은 없었으나, 제조
부수설비를 두고 원단의 재단 및 봉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서 수행하였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제조업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서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
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제조시설이 없다는
명목만으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전액을 취소 할 수는 없다 하더
라도 이 건 아파트형공장 중 제품의 고안과 디자인의 설계 및 견본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한 403호와 원자재 및 부자재의 입·
출고 기타 제조부수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402호에 대한 취득세 등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
호
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으며, 여기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과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등을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사무실·창고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무실
및 창고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 내에서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형공장 중 401호는
본점사무실로, 402호 및 403호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를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공장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본점 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4조의5(아파트형공장)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6조의4(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아파트형공장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아파트형공장 건축물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5.8. 지식경제부령 제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5)
한국표준산업분류 - 대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통계청)
C. 제조업(10
~
33)
3. 타산업과의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23.
본점을 OO OOOO OOO OOO-OO로, 목적사업을 섬유류
제조 가공 및 매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8.3.27. 이 건 아파
트형공장을 분양 취득하여, 2008.4.10. 처분청으로부터 사용계획을 섬유류
제조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이 건 아파트형공장 현지조사서(2009.11.6.)에는
섬유류 제조로 감면신청
하였으나 제조시설이 없고, 외부하청 생산 및
도소매업종으로 확인
(
401호는 본점사무실로, 402호 및 403호는 창고로
사용)되며,
공장등록
및 입주계약(사업개시)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
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공장
”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과 ‘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사무실·창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관련법령에 따라 공장 등록된
공장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무실 및 창고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장 내에서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될 수밖에 없는 사무실 등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경우, 2008.3.27.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2009.11.6.까지도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조시설도 없이 일부는 사무실로 나머지는 창고로 사용한 이상,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또한,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도 없는 이상 일부를 제품 디자인
및 제조부수활동에 사용하였다 하여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수
시설로 볼 수도 없는바, 동 부분만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