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2007.4.17. 캐나다에 설립한 청구법인은 OOOO OOO가 발행하여 OOOO OO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 5,517,240주를 교부받고 청구법인의 신주 145,000,000주를 양도하는 주식교환 계약을 2009.12.1. 체결확정 하여 OOOO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됨 에 따라,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가액 10,874,451,851원을 과세 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하여 취득세 217,489,030원, 농어촌특별세 21,748,900원 합계 239,237,930원을 2010.1.4.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9.12.1. OOOO OOO 주식과 청구법인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OOOO OO이 청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70%를 소유하여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청구법인이 OOOO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어 OOOO OOO를 지배하게 되므로 실질적 으로 OOOO OOO에 대한 지배권은 OOOO OO이 갖게 되는 것이므로 즉, 청구법인이 OOOO OO의 자회사가 되 고, OOOO OOOO OOOO OO의 손회사가 되므로 청구법인을 OOOO O 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4.17. 설립하고, OOOO OOO는 2008.4.7. O OOO OO에서 물적분할 설립한 법인으로 주식 100%를 OOOO OO 에서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9.12.1. OOOO OOO 주식과 청구법인 주 식을 포괄적 교환하기 이전까지는 OOOO OOO가 청구법인의 자 회사로 볼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2009.12.1. OOOO OO과의 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 법인이 OOOO OOO의 주식 100%를 취득하고, OOOO OO이 청구법인의 주식 70%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OOOO OO의 특수 관 계인이 된 것에 불과하고, OOOO OO의 특수관계인의 상태로 있 다가 OOOO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OOOO OO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청 구법 인이 OOOO OO과의 주식 교환계약에 따라 OOOO OO으로부터 OOOO OO이 보유하고 있던 OOOO OOO의 주식을 양도받아 비로소 그 과점주주가 된 경우까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9.12.1. 청구법인이 OOOO OO과 교환으로 취득한 OOOO OOO 주식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자 내부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 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 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과 점 주주가 되기 이전 2008.4.7. OOOO OO에서 물적분할로 설립한 O OOO OOO 주식 4,000,000주를 OOOO OO이 100% 소유하고 있었으나, OOOO OO은 2008.5.7. 27.5%인 1,517,240주를 기타 회사에 유상증자 취득케 하므로써 지분비율이 72.5%로 변경된 상태에서 OO OO OO, 기타 회사 에서 소유한 OOOO OOO 주식 5,517,240주와 청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145,000,000주를 교환하는 계약을 2009.12.1. 확정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O OOO의 주식 100%를 취득하게 되었고, 또한 OOOO OO은 청구법인의 주식 70%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은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 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 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12.1. OOOO OOO 주식과 청구법인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OOOO OO이 청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70%를 소유하여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청구법인이 O OOO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어 OOOO OOO를 지 배하게 되므로 실질적 으로 OOOO OOO에 대한 지배권은 OOOO OO이 갖게 되는 것이므로 즉, 청구법인이 OOOO OO의 자회 사가 되 고, OOOO OOOO OOOO OO의 손회사가 되므로 청구법인을 OOOO O 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점주주 상호간에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 이 동에 따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하고 있다. (라)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OOOO OO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과 OO OO OO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 건 주식교환거래로 인하여 비로소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은 과점주주 상호간 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O OOO의 주식 100%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이 때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 OOO의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