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93.6.27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으로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3,744㎡(이하 “쟁점①토지”라고 한다)와 OOOO주식회사의 주식 15,000주 등을 상속받고서 93.12월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위 주식의 1주당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동 법인이 소유한 위 같은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3,183㎡(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역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91.4.12자 한국감정원의 평가액(761,970,000원)이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514,676,100원) 보다 크다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인 761,97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3.6.27 상속분 상속세 461,869,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여 91.4.12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인 761,970,000원(㎡당 11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감정평가일(91.4.12)과 상속개시일(93.6.27)까지의 기간중 전국의 토지가액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당 170,000원에서 ㎡당 74,300원으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94.7.26 청구외 O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①토지를 평가하면서 가격시점을 93.3.24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 ㎡당 80,000원으로 나타남을 보아서도 위 기간중 쟁점토지의 시가가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어 91.4.12자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위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지가에 변동이 없음을 입증하지도 아니한채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2개월 전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평가한 91.4.12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다하여 동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91.4.12자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93.6.27)의 지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동 감정평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한채 위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며 그 증빙으로 94.7.26 작성된 청구외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당 감정가액: 8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개월후에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을 줄일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상속개시 2년 2개월전인 91.4.12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그간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동 감정평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처분청이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 평가액 보다 크다하여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②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근저당권설정용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1)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단서생략). (1)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단서생략)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차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3) 한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상속재산 그 자체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이고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등에 까지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위에서 든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국심 94서4884, 95.3.29, 대법원 94누2114, 94.9.9 외 다수) 다. 쟁점 ①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근저당권설정용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 ①토지는 그 자체가 상속재산인 바, 당해토지에는 80.3.28부터 93.3.26까지 9회에 걸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O은행주식회사)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91.4.12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며 그 감정가액(411,840,000원)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278,179,200원)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쟁점①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가액인 411,84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②토지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동 주식발행법인(OOOO주식회사)소유재산 중 쟁점 ②토지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91.4.12자(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350,130,000원)이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 (236,496,900원)보다 크다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큰 금액인 감정가액으로 평가한후 이를 기초로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바, 쟁점 ②토지는 그 자체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②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236,496,900원)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