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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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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643생산일자 1990-10-20
AI 요약
요지
금융자료요구에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한 가격상승율이 300%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상승율이 7%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쟁점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6.7.12 취득한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 OOOO(18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89.3.1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6,208,090원 및 동방위세 1,241,610원을 90.2.16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7.12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60,000,000원에 취득하고 89.3.10 청구외 OOO에게 이를 64,000,000원에 양도하였던 바 증빙으로 제출된 계약서, 사실확인서등에 의해 동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60,000,000원에 취득하여 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제시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 소유기간동안(86.7.12-89.3.10)의 지가상승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89.5.31)이전인 90.4.12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만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제시된 실거래가액(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64,000,000원)을 당시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동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주장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제시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계약서(양도관련계약서는 검인계약서임)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당심의 2차례에 걸친 금융자료요구에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의 실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가격상승율이 300%(양도가액 34,600,000원, 취득가액 11,500,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상승율이 7%(양도가액 64,000,000원, 취득가액 60,000,000원)에 불과한 점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쟁점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