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8.29 청구외 OOO(도급계약자: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 OO OOOOO외 2필지 161평의 지상건물(근린생활시설) 596.5평(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7~88 기간중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합의서상에 나타나는 공사금액 498,200,000원에 10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52,909,091원 (87.2기분 351,909,091원, 88.1기분 101,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2.5.16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귀속년도
세목
87
88
종합소득세
방? 위? 세
15,410,490원
3,082,090원
1,288,620원
257,720원
부가가치세
제2기분
43,592,720원
제1기분
13,130,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6 심사청구를 거쳐 9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7.8.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498,200,000원에 도급받은 후 실제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는 386,2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12,000,000원의 공사금액은 청구외 OOO이가 직영한 에레베이터공사 및 알미늄샷시공사등의 공사금액이며, 청구인이 수령한 위 공사비중 241,200,000원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이중 160,000,000원의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81,200,000원만 현금화하였으며, 공사비잔금의 지급담보목적으로 공사완료후 근저당권 설정한 쟁점건물의 경매로 44,000,000원의 공사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125,200,0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87.8.29 청구외 OOO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금액을 489,2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OOO의 누나이고 실제건축주인 청구외 OOO와 공사금액을 498,2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공사대금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과 관련하여 87.9.30~88.4.1 기간중 공사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수령한 사실이 공사비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건설공사도급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전체공사 도급계약금액 498,200,000원을 100/110을 곱하여 나온금액 452,909,091원(87.2기분 351,909,091원, 88.1기분 101,000,000원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며, 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452,909,091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또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수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14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에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총수입금액)계산의 당부. 첫째, 87.8.29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체결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87.8.28~87.12.20로, 공사금액이 487,200,000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OOO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공사대금합의서에는 시공자인 청구인이 87.12.20까지 위 공사완료하고 실지건축주인 OOO가 공사대금 498,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고 있으며 88.3.3자로 OOO가 작성한 공사대금지급각서를 보면 OOO가 신축중인 쟁점건물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204,922,620원)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이 준공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후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88.3.26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 청구외 OOO가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이 396,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담보물건이 쟁점건물로 되어 있다.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공사대금 영수증등에 의하면, 87.9.30~87.12.24 기간중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357,100,000원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위 신축공사중 에레베이터공사와 알루미늄샷시 공사등을 청구인이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금액 112,000,000원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OOO(계약자: 청구외 OOO)로부터 도급받아 공사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공사비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일 뿐이고 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인 498,200,000원의 100/110인 452,909,091원을 귀속년도별로 구분 한 금액이 각 귀속년도별 과세표준이될 것이므로 위 과세표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현금출납부, 매입·매출장, 총계정원장등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의 규정의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452,909,091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귀속년도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계산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