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 15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9.1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4.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대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가 없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나대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하여 90.5.16 양도소득세 18,811,790원 및 방위세를 3,762,35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6.20 심사청구를 거쳐 90.9.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9.12 취득하여 89.4.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2년여동안 거주하던 중 인천직할시의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따라 주택이 강제 철거되어 청구인은 할 수 없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되어야하고 설령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17,400,000원이고 실지 양도가액은 34,000,000원이므로 이들 실지거래 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초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2년여 기간을 거주하던중 인천직할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강제 철거됨으로써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것과, 양도차의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취득시 거래상대자도 아닌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9.12 취득후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인천직할시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82.11.1 동 건물이 철거되어 멸실 되었고 그로부터 7년후인 89.4.18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동 건물에서는 가족과 더불어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인천직할시의 시장물 철거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도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본건의 경우는 거주사실이 없는 나대지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거래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할 수 있거나 또는 위와 같은 신고가 없었더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어야 실지거래 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동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90.6.20에 와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거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0년 3월 쟁점토지상에 건축하였던 주택이 82.11.1 철거된 후 나대지 상태로 있던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양도당시 주택이 건립되어 있던 대지의 양도가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 아니어서 그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상에 있던 주택에 일시 거주한바 있더라도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건립되어 철거하기까지 기간동안 동주택이 아닌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 내지 같은동 OOOOO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34,000,000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이 17,000,000원이니 이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투기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개인간의 거래로서 투기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도 한바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보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과세처분이라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