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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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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5667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45%로 훨씬 높으나 신고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대비 93%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공장용지 2,476㎡, 공장 및 창고건물 564.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90.12.22 청구외 OOO에게 양도 후 91.1.28에 양도시 검인계약서 및 취득시 실지거래확인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4.5.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80,209,080원 및 동 방위세 16,136,2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0.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오래전에 거래되어 취득시 실지계약서는 이미 분실되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전소유자인 OOO의 실지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양도당시 청구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위기에 처하게되자 할 수 없이 당시 시가보다 조금 저렴한 가액인 258,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시 실지계약서와 매수자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시 거래확인서를 제출할 뿐 당시 실지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달리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도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45%나 높게 되어 있으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93%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먼저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해년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계산을 위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164,000,000원, 양도가액을 258,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의 거래확인서(90.12.26 작성)를 제출하고 있을 뿐 그 당시 작성된 실지거래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심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실지거래계약서 혹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시 검인계약서 및 청구외 OOO과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보완해 줄 금융증빙자료의 제출에는 응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시키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전시 거래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동 확인서만으로 신고된 거래가액이 실지가액임을 증명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며, 또한 87.4.2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한 내용을 보면 채권최고금액이 3억원, 실대출금액이 2억원으로서 취득당시의 시가가 2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청구인은 87.6.30 이를 164,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바 있고, 신고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66,936,784원) 대비 245%로 훨씬 높으나 신고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278,083,000원) 대비 93%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고시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며, 이 경우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