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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3352생산일자 1994-08-13
AI 요약
요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건설과 공동서명을 하였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직접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재단법인 OO문화재단(이하 “OO문화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외 1필지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공사기간을 91.1.4~91.6.30로, 공사금액을 470,000,000원으로 한 건물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OO건설의 명의를 빌려 수행하였다하여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3.8.15 91년2기 부가가치세 59,2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공사의 공사수급자는 OO건설로서 청구인은 위 법인의 북부사업소 소장으로 공사도급계약시 공사수급자란에 동 법인의 대표이사 서명 외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은 지배인 자격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OO문화재단이 공사금액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입금시킨 것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접요청에 의하여 현장경비로 사용하도록 공사대금을 위 법인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시킨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OO건설과 공동서명을 하였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직접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공사계약서상 수급자인 청구외 OO건설과 공동으로 공사도급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그 공사대금의 일부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공사수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OO건설의 북부사업소장으로 서명을 한 것이고, OO건설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하여 현장경비로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청구외 OO건설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시킨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건설의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었음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OO건설의 직원이었던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위 OO건설은 쟁점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인 91.1.4~91.6.30 이후인 92.12.26 면허대여업자라하여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처분청이 징취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2.1~91.11.30 기간동안 경기도 의정부시 OOOO동 OOOOO OOO에 건설사무실 용도로 20평을 청구인 명의로 임차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OO문화재단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입금표에 의하면 91.2.12~91.12.21기간동안 쟁점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액 419,100,000원에 대한 16매의 입금표중 8매의 내용난에는 청구인이 영수자로 서명을 하거나 청구인의 명판(북부사업소 소장 OOO)이 날인되어 있고, 91.7.12 지급한 3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에 무통장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이 건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등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는 장소에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건설사무실)을 설치하고 OO건설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