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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64생산일자 2015-07-13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상 별개의 동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고 소유권도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청구인은 3개동으로 구성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31. OOO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후 주택소유현황을 검색한 결과, 쟁점주택이 3동의 다세대주택(가동 : 토지 374.84㎡, 건물 195.00㎡, 나동 : 토지 262.75㎡, 건물 136.68㎡, 다동 : 토지 188.41㎡, 건물 98.05㎡)인 사실 및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4.9.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동으로 구성된 쟁점주택(살림집 98.05㎡, 원룸 331.68㎡)과 토지(826㎡)를 취득하면서 2011.11.2.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OOO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하자, 담당직원은 본인이 부과를 했지만 수정은 할 수 없으니 OOO에 이의신청을 내라는 말만하고 본인의 잘못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2014.10.28. OOO을 일단 자진납부하였고 2014.10.31. OOO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후 2014.12.30.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았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 2동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등기부등본에 가동·나동·다동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그 중 가동·나동(331.68㎡) 주택을 1개동이 아닌 2개동으로 취급한다는 것으로, 당초 감면하였다가 3년여가 지나 감면이 아니라는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분은 억울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청구인은 2015.6.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가동과 나동은 하나의 주택임을 주장하였음).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당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감면신청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택수 조회를 하지 아니하고 감면결정한 것과 일시적 2주택 감면신청 후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착오로 감면결정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시 다세대주택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1주택자로 취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신청 내역(1주택자가 되는 경우)대로 감면 당시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택 중 가동과 나동을 1개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0.31. 쟁점주택을 취득(매매)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의 1주택이 되는 경우로 경감 신청하여, 경감분(75%)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OOO을 환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확인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환급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취득세 전체금액을 주었다가 법무사로부터 감면세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다) 건물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은 가동·나동·다동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서 가동·나동·다동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가동과 나동은 1개의 주택으로(1개의 출입구 및 보일러를 공동으로 사용), 다동과 함께 총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 (라) 처분청은 주택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3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4.9.3.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되어 있는바, 쟁점주택의 가동 및 나동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상 별개의 동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고, 소유권도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현황도의 경우에도 각각 분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동 및 나동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당초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감면대상인 것으로 잘못 신고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비록 신고 후 약 3년이 지난 후에 처분청이 처음부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면 제했던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괄호 생략)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주택법(2011.3.30. 법률 제105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