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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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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중3305생산일자 1994-10-13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특정된 자에게는 그의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하겠지만 나머지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세액부과는 위법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92.9.1 사망한 OOO의 부(婦)로서 청구인의 자녀들인 청구외 OOO, OOO, OOO과 함께 망 OOO의 공동상속인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대지 672.4㎡중 3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90.4.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해 이를 양도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OOO(청구인)외 4인”으로 하여 토지양도에 따른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579,840원을 93.11.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90.4.30 동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된 것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개인별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특정하여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인 바, 이 건 과세의 경우 “OOO외 4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일괄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4인에 불과함에도 납세의무자를 5인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76.4.3 망 OOO가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외 OOO이 86.11.28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전부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과 89.1.17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아 90.4.3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나, 망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실질적인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공증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당초 취득시에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 또한 망 OOO가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판결로서 이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망 OOO와 청구외 OOO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에 불과할 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망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90.4.3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등기이전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이건 납세고지가 적법한 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전시 제1항 제3호에서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1-1-14-4에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제3항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된 재산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12.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0.4.30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등기이전 되었고, 동 등기이전의 원인이 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88가합 52489, 89.1.17)에도 피고인 망 OOO로 하여금 원고인 OOO에게 “88.12.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런데 앞서 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원고 OOO에 대한 승소판결은 피고인 망 OOO가 그의 생전에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판결로써 위 판결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그 명의자인 망 OOO가 아닌 실질소유자 OOO이 동 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그 후 쟁점토지를 위 OOO이 관리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을 제시하여 망 OOO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도록 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한 망 OOO의 상속인은 동인의 처인 OOO, 동인의 직계비속인 OOO, OOO, OOO임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함에 있어 전시 각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별로 안분한 세액을 각 상속인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를 OOO외 4인(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청구외 OOO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임)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 전액을 고지하였다.

그러하다면 납세의무자로 특정된 OOO에게는 그의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하겠지만 나머지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세액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