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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1지0764생산일자 2011-12-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경기악화 등을 이유로 답보상태이며 신탁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과다하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99두110, 2001.4.24.),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임야 9,719㎡ 중 3,2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1㎡당 개별공시지가 1,050,000원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9.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경기악화를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이 답보상태이며, 현재 신탁으로 묶여 있어 매매 및 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전년대비 과도하게 증액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

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10조에 의하여 결정된

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세액이며, 재산세는 보유하

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 납세의무자로부터 기인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권 제한 등의 사유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재산세가 직전 년보다 과도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

과세표준

) ①

토지

·건축물·주택

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토지

및 주택

의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으로 한다.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

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6.8.1. 증여를 원인으로 1996.8.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OOO하였고,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상에서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이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2009.12.23. 고시된 OOO 도시개발사업 내에 위치하고 있고,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환지계획인가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10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청구인 지분비율인 3,219㎡로, 개별공시지가를 1,050,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액이 OOO원이나,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액 OOO원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1년도 재산세액으로 산정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어 2011년도 재산세가 과다하므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이 건 토지가 경기악화로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신탁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