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 대지 2,645평방미터와 건물 296.86평방미터, 같은 곳 OOOO 대지 1,759평방미터와 건물 31.44평방미터가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88.8.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8.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88.8.27 위 부동산을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 전산자료 접수일인 89.1.20 당시의 기준시가 491,604,884원(특정지역배율 5.03배 적용)으로 평가하여 91.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35,621,290원 및 동방위세 61,022,05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23 심사청구를 거쳐 91.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전산자료 접수일인 89.1.20 당시의 시가(특정지역배율 5.03배를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나
가.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에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부친이 이 건 증여재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88.9.1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라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당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일인 88.9.1(특정지역 고시일인 88.9.21 이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88.9.1 당시의 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로 평가하여야 하고,
나. 이 건 증여재산의 [증여세 부과당시]를 특정지역 고시일 이후인 89.1.20 로 본다하더라도 증여재산중 토지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중 토지의 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적용 특례규정에 의거 특정지역 배율을 특수배율(1.00배)로 하여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증여재산은 건설부 고시 제349호(72.8.14)에 의한 OO사관학교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 또는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는 설정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노원구청장의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91.7.2), 서울시 비상 30420-016호(91.4.30) 공문, OO사관학교 시설 432-243호(91.7.11)공문]되므로 특수배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특정지역 배율을 일반배율(5.03배)로 적용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증여세 부과당시를 증여세 과세 전산자료 접수일인 89.1.20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증여재산(토지분)의 가액을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지역 배율을 일반배율(5.03배)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면서 증여세 부과당시를 증여세 과세 전산자료 접수일인 89.1.20(특정지역 고시일인 88.9.21이후)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특정지역 배율적용)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매매형식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88.9.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철일인 88.9.1(특정지역 고시일인 88.9.21 이전)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증여당시(88.8.27)의 관련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데,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만약 납세자가 수증일로 부터 6월이내로 되어있는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게되면 이는 증여재산의 누락신고가 아니며, 이 경우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설사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가 아닌 증여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사실이 발견된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신고기한이 초과하기도 전에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와같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는 과세관청의 과세가 유보되는 점, 또한 증여세 신고누락 재산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예외 규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증여세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같이 해석하여야 합목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데, [증여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같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는 경우 양도자가 재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때 처분청은 당해 양도자산이 증여의제되는 증여재산임을 알았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증여세 과세 전산자료를 접수한 날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양도자가 재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증여세 과세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누락 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먼저 도래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의 부친이 재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88.9.1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인 89.1.20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청구인의 부친이 재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날인 88.9.1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건 증여재산의 증여일이 88.8.27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89.2.27)내에 처분청에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당시]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89.2.28이라 할 것이어서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89.2.28 당시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전산자료 접수일인 89.1.20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 증여재산을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당시]인 89.2.28 이나 처분청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로 본 89.1.20이나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88.9.21이후 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증여재산(토지분)의 가액을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지역 배율을 일반배율(5.03배)로 하여 적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임을 이유로 증여재산(토지분)의 가액을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정지역 배율을 특수배율(1.00배)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기준시가 기준내용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 배율적용)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 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배율은 「일반적인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토지분)이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라고 주장하나, 국방부 공문(군시 24464-619, 91.11.9) 서울시 공문(비상 30420, 91.4.30), 노원구청공문(우 139-201, 91.11.15) 및 OO사관학교 공문(시설 제243호)에 의하면 이 건 증여재산(토지분)은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가 아님을 이유로 이 건 증여재산(토지분)의 가액을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배율(5.03배)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임을 이유로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